충북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효행상을 받은 학생의 학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효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모범적인 효행을 실천해 상을 받은 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해 주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학비감면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바꿔 최근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발송했다.

개정된 지침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학생은 학비를 반드시 면제해 주도록 하고 '효행상'이나 효행을 전제한 '모범상'을 받은 학생의 학비도 학교장이 판단해 면제해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학비면제 대상이 되는 효행상이나 모범상은 교육감·지역교육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사회단체대표 등이 주는 상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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