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공공시설 사용료 지불 마땅” … 삼락회 “예우 차원”

충주교육청이 특정단체에게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쓰게 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충주시교육청 및 교육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주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옛 충주학생도서관 건물을 사단법인 한국교육삼락회 충주지회(이하 삼락회)에 무상 임대했다.

▲ 충주교육청이 삼락회에 무상 임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옛 충주학생도서관 건물.
삼락회는 퇴직 교장 및 교육장들의 모임이며, 충주지역 회원은 78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삼락회는 충주시 교현동 옛 목화예식장 자리에 노인회와 같은 건물을 사용했고, 노인회가 노인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 건물을 기부 채납함에 따라 복지관으로 2003년 9월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삼락회는 커다란 명분 없이 7년 가까운 기간인 지난 6월까지 노인복지관에 터를 잡았고, 이 기간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했다.

때문에 복지관을 왕래하는 내방객 및 복지관 관계자들은 복지단체도 아니면서 삼락회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삼락회는 지난달 충주학생도서관 건물로 자리를 옮겼다.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서는 삼락회가 복지관 건물을 사용하면서 사용료 지불이 아까워서 교육청으로 이전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삼락회가 사회복지시설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데 나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다”며 “복지관 이용객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삼락회가 자리를 교육청 옆 학생도서관 건물로 이동한 것은 삼락회와 충주교육장의 협의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충주교육청은 삼락회에 건물을 무상 임대했으며, 각 학교의 중고 물품 등을 모아 사용토록 조치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들이 있다”며 “타 단체와 비교해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건물 임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케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삼락회 회원들이 직원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등 아직도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 같다”며 “내부 일이라 쉬쉬하고 있지만 대부분 직원들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삼락회와 교육장이 협의해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며 “청주교육청의 경우 청사를 옮기면서 삼락회가 신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삼락회는 옛 학생도서관 건물 1층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예우 차원인 만큼 도움이 되는 것도 피해를 주는 것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공시설에 대해 보증금과 임대료도 안내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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