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위원회(위원장 이호진 부산일보 노조위원장)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신문위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문광부는 지역신문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에 불과한 언론진흥재단에, 실질적인 지역신문법 집행권한을 문광부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회의 소집권과 안건 상정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신문위는 "국회에서 지역신문법이 신문법에 통폐합되지 않은 것은 지역신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려가 아직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회의 소집권에다 안건 상정권까지 기금수탁기관에 불과한 언론진흥재단에 부여한 것은 모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하겠다는 '초법적 오기'일 뿐 아니라 결국 지발위는 껍데기만 남기고 실질적으로는 언론진흥재단에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속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지역신문위는 "문광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당장 제외하고, 지역신문법 무력화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만일 끊임없는 지역신문 통제기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신재민 장관 내정자는 지역신문의 공적이 될 것이며, 정권에 대한 지역신문 전체의 투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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