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선관위,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지출 등 조사

정구복 충북 영동군수가 각종 경조사비와 격려금 등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해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가운데 향후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결말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선관위는 정 군수가 민선 4기 군수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각종 경조사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의 조사 의뢰에 따라 최근 정 군수와 당시 경리계장이었던 공무원 2명을 불러 진위를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군선관위는 정 군수로부터 축조의금 등 경조사비와 격려금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군내 단체 관계자 및 주민 등 4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내주까지 사실 여부 확인을 마친 뒤 충북도선관위에 조사내용을 보고 할 예정이다.

군선관위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관련자 대부분이 축조의금과 단체 행사 격려금 등으로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정 군수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정 군수로부터도 경조사비 및 격려금 등을 줬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경리계장을 맡아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던 직원은 “2008년 6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 전까지는 오로지 행안부 세출예산 집행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출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직원은 “이 규칙에는 중앙부처 등 군의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당사자를 단체장이 격려할 수 있도록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당시에는 이 규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을 따져 업무추진비를 집행했고, 선거법 저촉 여부는 어느 규정에도 없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등의 기부행위를 일체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군수의 업무추진비를 포괄적 개념으로 정리해 놓은 세출예산 집행 규칙에 따라 집행했더라도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는 소지도 있어 선관위의 조사 결과와 처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4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시장, 군수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한 뒤 5월 초 충북도선관위에 9개 시,군 단체장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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