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년 3월·급식지원센터 설치로…시행시기 방법 합의
예산분담률 놓고 이견…건강먹을거리 제공등 본질적 접근 필요

▲ 충북도와 교육청이 내년 3월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교(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이견을 보이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는 본질적인 면부터 생각해 상생의 길을 가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2지방선거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앞 다퉈 내 놓았던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확대가 충북도와 교육청의 예산분담률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급식용 할인 쌀 지원도 중단될 것으로 보여 지방정부의 예산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기간에 여·야는 급식지원 대상 범위를 놓고 싸웠다. 그런데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이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예산문제를 놓고 싸우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항간에선 도청과 교육청은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본질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 수익구조를 보장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각론에 예산분담률을 놓고 갑론을박 하는 것은 실천의지마저 의심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도지사는 국회의원 빼지를 반납하고 도청을 방문했을 때에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임으로 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고 있는 학교 급식법 및 관련조례 개정운동에 힘쓰겠다.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일각에선 "이 지사가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4일 도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무상급식 현실화를 위한 2차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초·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시기와 방법,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으나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양쪽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도청과 교육청은 이날 예산분담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오는 8월말쯤 5급 사무관급 이상의 실무자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일단 이날 합의한 내용은 내년 입학시기인 3월초에 맞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시행 방법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직영으로 운영되는 각 학교 식당으로 납품하는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청주·청원 등은 오창에 농협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급식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농협 친환경농산물센터 활용방안 검토
또 보은·옥천·영동 남부권과 제천·단양 북부권에 새롭게 가칭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단위 농협 RPC를 재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적어도 한 개소 설치하는데 30억원 가까이 들고 냉동차와 인건비 및 시설비를 갖추다 보면 그 이상 들것으로 보여 기존 농협 친환경농산물센터를 이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학교 급식자재로 납품하는 농산물직거래장터 개념으로 농민은 판로확보로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고 아이들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민선4기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100% 조달이 어렵다거나 '예산 잡아먹는 하마', 각종 이해관계에서 밥 공장 정도로 잘못 알려지면서 학교급식지원 조례에서 관련 조항이 빠지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관련조례 정비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또 자치단체 부담으로 되어 있는 학교 급식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태다.

그럼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던 예산분담률에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충북도는 이 지사의 공약대로라면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16만4805명을 대상으로 644억원만 지원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초등학생 1인당 하루 한끼 식사비로 1800원, 중학생은 250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물가 인상분 대비 300원씩을 더 쳐서 추산했다는 것이다. 도청은 이를 반반씩 부담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우선 특수학교도 의무교육 대상자로 지원이 필요하고 인건비와 시설·설비 기구 교체비 등을 포함하면 257억원이 더 많은 901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도가 이를 절반씩 부담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도는 특수학교 대상 학생을 위한 급식비 지원이나 시설, 인건비까지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자체부담까지 떠안는 꼴"
이는 이미 교육청이 부담을 해 왔던 것으로 인건비 등은 교육청이 자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경비 보조로 살고 있는 교육청은 재정자립도가 16% 안팎에 불과하고 이중 80%는 인건비"라며 "가용재원 20%를 갖고 써야 하는데 이를 무상급식비로 활용할 경우는 다른 교육지원 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특수학교 급식비나 인건비, 시설기구 교체비 등은 교육청이 이미 충당하고 있던 것이다"며 "원칙과 규정에도 어긋나는 지원은 앞으로 자체 부담하던 저소득 자녀 도시락 배달 사업이나 세자녀 이상 무상급식, 농산촌 벽지학교 급식비 등으로 지원되던 175억원에 대해서도 반반씩 부담하자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지자체도 한정된 예산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년체전 등으로 바빠서 아직 실무자회의 날짜를 잡지 못했다"며 "8월말쯤 예상하고 있어 남은 기한 동안 특수학교도 의무교육 대상자이고 도 지원이 왜 더 필요한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이해를 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다행인 것은 예산분담률을 갖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도청과 교육청이 무상급식 시행시기에 대해선 내년 입학시즌이 시작되는 3월초로 못 박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이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오던 도는 최근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4개년 농업계획을 부랴부랴 세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과 지역농가 판로 확보를 위해 벌써부터 세웠어야 할 친환경 농업계획을 이제야 세운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며 "이제라도 학교를 넘어 일반 단체급식까지 지역의 건강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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