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4명 투표 167명 찬성가결, 기권유도 전략 성공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4명이 표결에 참가, 찬성 167명, 반대 13명, 기권 14명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포함한 지방분권 3개 법안을 모두 가결시켰다.


이날 법적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입지선정기준과 기본구상을 확정한 뒤 내년 1월중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행정수도 이전작업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우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예정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한  조항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하고,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부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토록했다.


국회는 또 수도권 소재 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재정?행정적  지원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도 가결시키는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특별법의 제정으로 내년부터 정부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방분권 정책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 특별법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체계를 재정립하고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특히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으로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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