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매년 도단위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단체 5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3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본부 3100만원씩 정액지원해왔다. 이밖에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와 한국예총 도체육회등 단체에도 일정예산을 지원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새마을운동 3600만원, 바르게살기 1600만원, 한국자유총연맬 1200만원을 정액보조했다. 이밖에 한국예총 2100만원, 지방문화원에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와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에는 1000만원씩이 지원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개별 법령에 따라 대부분 공공건물 무상 사용 혜택도 누려왔다. 다만 시·군 체육회에 대해서는 인구 규모를 감안해 보조금 지원이 차등화돼 있다. 인구 30만명 이상 연간 1210만원, 15만∼30만명 미만 800만원, 15만명 미만 480만원, 군 단위는 24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체육회를 제외한 다른 관변단체는 광역 기초자치단체로만 구분해 정액지원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컸다. 실제로 인구 13만명의 청원군과 3만8000명의 단양군이 한국예총과 대한노인회 지부 등에 대한 지원예산을 똑같이 책정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현재 도내에는 회원들의 회비수입에 의존하는 NGO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관변단체가 주축을 이룬 충북민간사회단체연합회(이하 충사연)라는 2개 연합단체가 있다. 하지만 충사연의 경우 80여개 회원단체 가운에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한 단체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비수입이 부족하면 결국 지자체 예산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충사연은 지난해 12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올해 정액보조금 성격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을 배정받았다. 정액보조단체로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사업계획도 없이 2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이례적인 일이었다.

충사연 유재기 상임의장은 지난 8월 본보 취재진에게 “충북도의 2000만원 보조금은 운영비로 쓸 것이 아니며 10월경 도내 시군연합회 행사경비로 쓰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의 2000만원 예산은 전혀 엉뚱한 사업으로 집행됐다. 도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명목으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충사연 등 3개 단체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도심의 불법 유해 광고물을 제거하는 사업이며 도가 인터넷 공모를 통해 해당 3개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았다는 것. 민간단체보조금이 자치단체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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