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도면, ㅈ음식점 불법건축 행위로 고발
“수차례의 시정지시 소용 없었다”

청원군 현도면 한 음식점의 그린벨트지역 무허가 건축행위에대한 관계기관의 대응이 고발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현도면 양지리 금강철교 부근에 위치해 있는 ㅈ음식점은 지난 10월 9일 공사를 강행하면서 현도면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그린벨트지역인 이곳에 캐노피(지붕·20㎡)를 설치했고, 음식점 장소 1곳(80㎡)을 더 늘렸는가 하면 하천지역 옹벽을 설치해 불법건축물과 불법형질변경 등으로 지난 11월7일 청주 서부서에 고발돼 검찰에 송치 돼있는 상태라는 것.

“관을 우습게 보는 처사”
현도면측은 그동안 당사자 김모씨에게 계고장 등을 통해 ‘공사가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며 하천법과 건축법 등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렸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면직원의 만류에도 막무가내였다는 것.

또 고발이 된 이후에도 시인서와 각서를 통해 건물의 원상복구를 유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현도면 관계자는 “공사당시 직원이 현장에 수차례씩이나 나가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심지어 사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말뿐이었고 계속 미루기만 했다. 또 고발조치된 이후에도 시인서와 각서 등을 통해 원상복구 약속을 해 놓고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행정기관을 우습게 보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처벌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으며, 행정 대집행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집행 통해서라도 바로잡을 것”
관계 공무원은 “검찰의 처분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검찰의 처벌 후 별도의 대집행 처분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집행시 일정 복구기간(기회)을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시 강제로 건물을 복구한 후 그에 따른 비용을 당사자에게 청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을 6년째 경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그린벨트 지역이라 관에서는 허용을 안했지만 지난 여름 태풍으로 흙이 쓸려내리는 등 건물이 수해를 입어 할 수 없이 공사를 하게 됐으며 안전에 문제가 있어 옹벽도 설치하게 됐다”며 “그린벨트지역인 까닭에 수십년동안이나 그대로 있던 건물에 손을 대다보니 공사가 늘어났다. 시인서와 각서등을 통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음식점 영업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지역에는 그곳을 포함해 3곳의 장어구이집이 유명하다”고 말하는 한 주민은 “시설을 좀 더 깔끔하게 잘 설치해 손님을 확보하려는 것은 주인의 욕심이 아니겠냐”며 “그러나 관계기관에서 이번 일을 그냥 넘긴다면 그린벨트지역인 이곳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속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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