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낭비 비판 속 후속행정 관심

(주)동부하이텍과 (주)자스타 그리고 음성군청 간에 행정소송을 벌이며 3년여를 끌어왔던 문제가 해결됐다. 국유지가 포함된 음성군 차곡리 산57-1번지 일원 117만 5000여㎡(국유지 76만 8000여㎡) 부지에 대한 골프장 인허가 문제(본보 2월 11일자 참조)가 자스타로 선정돼 논란이 일단락 된 것.

음성군(군수 이필용)은 지난 5일 오후2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사의 사업제안 설명을 듣고 자문을 구한 뒤 곧바로 오후 4시에 군수, 부군수, 실과장 등으로 구성된 군조정위원회(위원장 군수)를 개최해 비교 교량 심의에 들어갔다.

조정위원회는 최종 심사에서 환경, 교통, 재정능력, 자금조성능력, 지역경제 도움 등 20여 개 항목에 각 10점 만점 기준으로 선정심사 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주)자스타를 골프장 건설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군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대해 자스타 측 관계자는 “사필귀정이다. 이제 음성군과 충북도에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음성군 기업이 되고자 사업장 주소지도 음성으로 옮겼다”며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동부 측 관계자는 군의 결정에 대해 “음성군의 결정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따라 동부하이텍과 자스타 간에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스타는 동부하이텍에 대해 골프장 사업권 인허가 문제로 인한 업무방해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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