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노조 탈퇴 종용” 주장…음성군-민주노총 대결로 확산

음성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최 하위직인 무기계약 직원이 면사무소의 수장인 면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해 군과 민주노총의 대결 국면으로 번져가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고소자인 W면사무소 청사관리 담당 A씨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 음성지부 사무장이라고 밝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논란의 시작은 단체협약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초 C면장이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 면장이 청사관리직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당해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는 음성군 W면사무소 전경
“노동조합 와해 시도 전략”

9월에 음성군과 임금문제에 대해 집중교섭을 갖고 올해 1월 타결 되었는데 이를 전후해 부당노동행위가 노골화 되었다는 주장이다. A씨는 “C면장이 내게 노조 사무장이냐는 것을 직접 묻고 사직시킬 수도 있으니 노조를 그만두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교섭 끝나고 보자고 은근히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평소처럼 7시경에 출근해서 면사무소 청소를 실시한 후 집에 들러서 아침 식사후 10시에 다시 출근하기를 계속 했다고 한다.

그러자 면에서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해 그에 응하고 서명을 해 주기도 했고, 이후 이를 근거로 C면장은 군 행정과에 징계를 요청해 주의 경고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3월 중순경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올랐던 이 면의 화장실이 불결하다는 내용의 글에 대해서도 누군가 자신을 표적으로 삼아 올렸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표면적 이유인 출근시간 문제에 대해 A씨는 “근무 특성상 군청과 모든 면사무소의 같은 직 근무자들이 일찍 출근하고 일부 낮 시간을 할애 받아 사용하는 것이 관례”라며 “2000년부터 지금까지 9명의 면장을 모셔왔지만 일반직과 같이 출퇴근 하라는 지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음성군 청사관리 규정에도 일반직과 다르게 출퇴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 속에 면에서 지난 5월11일 면사무소 청사 키박스를 교체하고 9시에 출근할 것을 통보하고 열쇠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해서 청사 주변을 청소해오면서 5월14일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에 C면장을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근무태만·지시불이행 계속”

한편 W면의 이장단협의회 소속 이장단은 A씨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음성군,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워회에 접수했고 이어서 행정안전부에도 접수함은 물론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장 직을 집단 사퇴하기로 결의도 했다고 C협의회장이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일부 이장들의 도장을 임의적으로 날인하기도 했고 이장들과는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문제”라며 “C협의회장은 C면장과 인척관계에 있는 등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면장은 “수차례에 걸쳐 9시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할 것을 지시했지만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 간의 화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이런 조치와 함께 징계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맡은 직무는 게을리 하면서 노조 업무에만 전념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제 고소까지 갔으니 되돌리기도 어려운 것 같고 다른 면으로 인사발령을 한다고 해도 그를 받아 주겠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C이장협의회장은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A씨에게 요청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며 “그래서 탄원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C면장과의 인척관계는 맞지만 이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A씨와 C면장은 노동부 충주지청 출두해 대질신문까지 받는 등 기초 조사를 마친 상태고 음성군은 오는 15일 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

그런데 지난해 결렬됐던 단체협약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노조 측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 협상 교섭안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 협상 결과와 징계내용 그리고 고소에 대한 법적 판단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어 A씨와 C면장 간의 양보 없는 다툼은 민주노총과 음성군과의 법적 공방으로 길게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간부공무원들 일각에서는 모든 것에 앞서 양자 간 대화를 통한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음성군에는 환경업체 소속을 합쳐 무기계약직 노조원이 110여명에 이르고 A씨와 같은 청사관리직은 모두 2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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