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열린우리당 제외)과 영남권 의원 137명 가운데 이탈표 확보해야 통과가능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운명이 결정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정 법안 27개중 11번째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어서 충청권 이외의 비수도권 주민들의 시선이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총무 회동에서 신행정수도 특별법 표결이 29일로 미뤄지는 바람에 열린우리당 충북도지부가 항의성명을 발표하는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 늦게 또 다시 23일로 일정을 잡아 표결처리조차 오락가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도지부는 성명에서 “29일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본회의가 열려 신행정수도안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반대표나 기권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혀 자칫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기도 했다.


현재 의석분포를 보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반대의견이 완강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국회의원이 96명이며 이 가운데 찬성 당론을 정한 열리우리당 소속이 29명으로 최대 60표 이상의 반대표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지역의 70명 가운데 정몽준의원과 박관용 국회의장 2명만이 무소속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 272명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감안할 때 136표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수도권(열린우리당 제외)과 영남권을 합친 의석이 137석으로 전체 과반수에 이르러 이들의 이탈표를 확보하는 것이 법안 통과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충청권 의원들과 범도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과 함께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기권전략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오전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충청권 의원들의 활약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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