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B 청주방송> 7월 2일자 방송

충주의 한 광산업체가 광물을 조경석으로 몰래 팔아온 것으로 저희 CJB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는 불법 사실을 감추려고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보고서까지 허위로 조작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한 광산입니다.

중장비가 집채만한 원석을 경사면을 따라 쉴새 없이 굴려 보냅니다.

대형 트럭마다 짐칸에 원석을 한 가득 싣고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합니다.

취재결과 이렇게 채취된 원석은 각종 공사장에 조경석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건축용 골재로 팔려면 토석채취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 광산은 광물 채취만 허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굴림돌'은 1톤 당 1만 5천 원, '발파석'은 1만 원씩, 물류업체를 통해 팔았습니다.

충주에서 불법으로 반출된 돌들은 이처럼 경기도 양평군의 한 하천 제방공사 현장으로 납풉됐습니다.

지역 공사장은 물론 조달청을 통해 타 지역에 관급 자재로까지 사용해온 겁니다.

[물류업체 관계자 : ((수안보) OO에서 받으신 것은 있으세요?) OO에서 들어간 것은 사문석으로 갖다준 거는 있다고요. (얼마나 돼요?)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업체는 불법 사실을 감추려고 지역 시멘트 업체에 대고 있다고 둘러댑니다.

[업체관계자 : 여기에도 광물 전문 처리 업체가 있어요. 그쪽도 들어가고, 제천에 시멘트 쪽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매달 시청에 제출하는 생산 보고서도 조작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3만여 톤을 지역 시멘트 업체에 납품했다고 가짜로 신고했습니다.

[해당 시멘트 업체 관계자 : 거래 실적이 없어서 회계 쪽에 확인해 보니까, 거래처 등록도 안 돼 있는데예요.]

그럴 듯한 거짓말로 포장돼 불법으로 반출된 원석은 수개월 동안 각종 공사장에 팔려 업체의 배를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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