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교과부 교원배정 입법안에 반박 보도자료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하는 정부의 '각급학교공무원정원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교총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수에 따라 교원을 배치할 경우 농산어촌지역은 교육권침해에 따른 더 심각한 교육격차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교과부는 16개 시·도를 5개 지역군으로 구분해 지역군별 교원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시·도별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원 및 특수교사를 배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교원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의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군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산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안은 결국 농산어촌지역 교원수를 감소시켜 소규모학교의 폐교를 확산시키고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침해로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다.

분명 농산어촌지역은 교원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복식수업과 상치교사, 순회교사, 기간제교사 등만 증가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지게 되어 학습권을 침해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충북교총 관계자는 "도시지역 과밀학급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시설개선 노력이나 유아, 특수, 보건교사 등의 법적 충족인원을 늘려 나가려는 노력보다 학생수 대비 교원 수라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학생수 대비 교원 배정은 결국 농산어촌 지역에 필요한 필수 교사 인원을 채우는데 급급해 꼭 필요한 보건상담 및 특수교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도 불러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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