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량사업비 과다책정’ 지적한 도의원 ‘5분 발언’ 돌연 취소

 지난 15일 도의회 제 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교육감의 재량사업비 일괄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이 불발로 끝나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이날 오전 도의회 사무국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Q의원의 ‘5분 자유발언문’을 각 언론사에 배포했는데. 잠시 후 돌연 ‘보도자료 취소’ 문건을 보내와 편집진을 의아하게 했다.

5분 발언의 골자는 올해 도교육청이 교육감의 재량사업비 성격인 경상 및 투자지원사업비로 32억110만원을 일괄계상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었다. 이는 총예산액의 0.3% 이내로 규정한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최고한도까지 편성한 것인데. 문제는 Q의원이 전임 교육감의 재량사업비를 제시하며 비교평가하고 나선 것.

Q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2002년까지 교육감 재량사업비는 매년 ‘평균 10억원’ 내외였는데 2003년에는 25억원으로 대폭 증가됐고 2004년에는 32억1100만원으로 계상됐다는 지적이었다. 이에따라 Q의원은 “구체적인 사업명없이 총액으로만 편성하는 재량사업비가 건전재정운영의 원칙과 예산편성의 투명성 원칙에 배치된다”며 “집행내역도 2000만원 이하의 지출건수가 59건으로 전체 110건의 절반이상을 차지해 교육감이 일선 학교 방문시 현장에서 임의로 불쑥불쑥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Q의원의 발언내용은 도교육감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는 예민한 사안이었는데, 정작 본회의에서 ‘대농공장 이전’에 대한 최재옥의원의 5분 발언만 진행되고 본회의가 끝나버린 것. 이에대해 익명을 요구한 사무국 A씨는 “이날 본회의장에 도교육감이 참석키로 했고 점심식사를 도의원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그러다보니 동료의원들이 Q의원에게 5분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어떠냐고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의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미리 보도자료를 보낸 사무국 직원들 입장만 난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5월 1차 추경 때도 교육사회위원회가 삭감한 교육감 재량사업비격인 특별교육재정수요비 3억원을 예결위가 부활시키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도의원들이 도교육청에 우호적인 것인지, 도교육감에 약한 것인지 안타깝다. 도의회가 이런 식으로 원칙없이 예산의결권을 행사한다면 도교육위원회으로 권한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불거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감선거 관권개입 수사 막바지

교육감선거 관권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청주동부서는 도교육청 6급 조모씨에 대한 추가적인 휴대폰 통화내역 조사와 계좌추적을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모씨가 지난 교육감 선거기간동안 김천호교육감과 10여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올 3월부터 통화내역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김천호교육감을 소환해 조씨와의 통화내용에 대해 신문했으나 “같은 고향출신으로 친분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사적인 안부전화를 나눈 것 뿐이며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것. 이에대해 경찰측은 “지금까지 수사내용을 주임검사에게 보고해 보완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통화 계좌추적은 사실상 끝난 상태이며 검찰 지휘에 따라 후속수사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3월부터 80여명의 학교운영위원 명단과 선거운동계획서 자신의 컴퓨터에 작성한 사실, 선거를 앞두고 빌라를 임대 사용한 사실, 박모씨에게 30여명의 명단을 넘겨주고 지지를 부탁한 점, 일부 학운위원들이 조씨로부터 지지청탁을 받았다고 시인한 점 등으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기간 전부터 지지운동을 준비해온 조씨가 김천호 교육감과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김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천호교육감의 영동 학운위원장 면담에 따른 사전 선거운동 의혹사건을 조사해온 청주 서부경찰서는 최종 무혐의 종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면담 참석자들을 소환조사한 결과 김교육감이 지지유도 발언을 했거나 음식값을 지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행위가 발언이 드러나지 않은이상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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