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회의록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보완 필요성 제기

이필용 음성군수 당선자가 단행할 첫 인사가 공무원은 물론 군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유는 전임 군수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낙마한 직접적인 이유가 업무추진비 불법 집행에 따른 법의 심판이었지만 인사비리와 관련해서도 관련자와 함께 수사를 받았고 그와 관련해 떠도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청 내에서 그동안의 인사 내용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일한 업무와 개인의 능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인사에서 철저히 소외당해 불이익을 받아 왔다는 이들은 연공서열이나 능력을 무시한 인사권자와의 친밀도에 따른 인사가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다는 주장이다.

▲ 이필용 음성군수 당선자가 청내 인사불만을 잠재우고 첫 인사에 성공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음성군청 전경, 원안은 이필용 음성군수 당선자.
제36대 군수 취임에 즈음해 군민과 공무원들의 진정한 축하의 목소리가 퍼져 나가야 될 때 전직 군수의 인사 결과가 신임 군수의 첫 인사에 큰 짐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력이냐 청탁이냐

“7인방이니 독수리 5형제니 하나회니 하는 이상한 측근들에 의해 그 속에 끼지 못하거나, 그들과 경쟁이 되면 승진후보자 명부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읍면으로 보내거나 점수를 관리하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 이는 지난 1월초 음성군청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올랐던 한 간부 공무원의 인사불만 글의 일부 내용이다.

“일에 미쳐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고 인사권자에게 아부나 청탁을 하지 못한 잘못 밖에 없어서인지 후배보다 10년 가까이 승진이 늦었다. 이렇다 보니 중간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는 30년 이상 근무 경력의 한 군청 직원의 말이다.

또 다른 한 공무원은 “내가 속한 직군에서는 1명의 사무관도 없다. 후배들은 사무관을 달았는데 승진을 못하는 것은 타 직군에 의해 배제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하고 “승진해 있는 동료들이나 후배들을 볼 때마다 눈을 마주치기도 어렵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인사에 대한 이런 불만의 목소리에 대해 반대편에 있는 한 간부 공무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사는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이고 관리자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근무평가에서 수·우·양·가로 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하고 “능력과 실력의 문제다. 찾아서 일하고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 이 당선자는 일부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과거를 들추어내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모두 잊고 통합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내는 인사 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또 “연공서열을 인정하면서도 능력을 중시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무사안일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며 “인사 청탁을 하는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천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첫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선자의 이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공무원들은 인사결과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 놓고 있다. 즉 능력을 평가할 업적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기만 하면 업적평가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쌓여 나가고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관리자가 근무평가를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근무평가를 타당성 있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를 인사관리 담당자들의 독점적 정보 점유가 불만을 높이게 하는 이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불만의 소리는 6급이상의 간부직 인사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조례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사규칙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1항에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곧이어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호에는 “근속승진임용, 우대승진임용, 수시인사의 보직관리, 전보임용기준(전보제한자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인사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어있다.
인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명직 3명은 부군수, 행정과장, 공무원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 4명은 공무원이 아닌 군민 4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사권자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인사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안정적인 인사 시스템을 위해서라도 인사규칙의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필용 당선자의 의지대로 통합과 역동성이 살아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지는 첫 인사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고위직으로 명퇴한 지역인사의 말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비서실장 인선을 보면 앞으로의 군정이나 인사 향배의 색깔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서실장에 모 계장이 이미 내정되었다고 지역신문에 일부 보도되었지만 당선자 측과 당사자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첫 인사를 앞두고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어 향후 이 당선자의 인사 내용에 대해 더욱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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