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결과 국토해양부 소유
시민들 “제천시가 무단 점유 용인했나” 비난여론 비등

▲ 롯데마트 부지인 제천시 하소동 72-5번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본. 이 부지의 일부는 국토해양부 소유의 도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속보】롯데쇼핑이 제천시 하소동에 2968㎥ 규모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건립을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6월 11일자 보도) 이 부지의 일부가 도로였던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충청리뷰》가 롯데마트 예정 부지인 하소동 72-5번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통상 ‘도시계획확인원’으로 불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하천, 문화재, 전원개발, 토지거래 등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과 도시계획구역 내의 각종 행위에 대한 허가 제한 등이 기재된 민원 서류로 시·군·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지가 제천시를 통해 발급받은 롯데마트 부지의 토지이용계획 상에는 부지의 일부가 여전히 국토해양부 소유의 도로(332번)로 명기돼 있다. 현재의 토지이용계획대로라면 제천시가 건립을 용인한 롯데마트는 상업용지뿐 아니라 도로까지도 무단으로 점유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들은 “그동안은 이 부지에 새로 건설될 예정이었던 소방도로가 일부 외압과 제천시의 무책임한 태도로 백지화됐을 뿐 기존에 도로가 있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밝혀진 사실대로라면 국가 도로까지 무시한 채 롯데마트 건립을 용인한 제천시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제천시가 소방도로 신설 계획 철회는 물론 기존 도로 위에 매장을 신축하는 것까지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나고 시민의 비난 여론마저 비등해지자 제천시는 당혹감 속에 논란의 조기진화에 나섰다.

제천시 “정부와 협의로 해결 가능”

제천시 관계자는 “현재 롯데마트 부지의 일부가 국토해양부 소유의 도로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록 신축 부지의 일부 용도가 도로로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마트 부지 일부를 소방도로로 획정해 놓고도 석연치 않은 사유로 기존 결정을 번복한 데 이어 이미 존재했던 도로마저 지목 변경 등의 절차 없이 그대로 마트 부지에 편입시켜준 것은 특정 기업을 위한 과도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롯데마트 부지 바로 옆에 H유통과 하나로마트 등 기업형 마트가 2개나 영업 중인 상태에서 기존의 도시계획까지 무력화해가며 특정 기업의 마트 건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제천시의 처사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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