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는 지난 9월 15일부터 재·보선때까지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 유씨의 홍보 유인물과 대담자료, 유세문 등을 대신 작성, 선거 사무실에 보내주고 유씨의 주변인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5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10.30 재·보선’ 당시 음성군수 선거에 출마해 재임당시 도의회 비서실장인 임씨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글을 음성군청 및 음성신문 홈 페이지에 올리도록 하는 한편 임씨를 통해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회와 건설업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유씨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시켜 지난 15일 금품수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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