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내년 3월까지 각종 질병·사고 대비 보험서비스 혜택

단양군이 소속 공무원의 안전대책과 복지 증진 차원에서 도입한 단체상해보험에 대해 공무원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

단양군은 “야간 산불진화 등 공무원의 각종 비상근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라 이번에 단체상해보험을 추진했다”며 “지난 3월 29일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공무원 667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이 이뤄져 각종 안전사고 대비는 물론 평시 공무원 복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IG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농협중앙회 등 3개사에 분담 이행방식으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암, 입원의료실비, 사망 및 후유증 장애 등에 대한 혜택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군 공무원들은 입원의료비 1000만 원 보장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진단 확정 시 1000만 원, 일반 암 진단 확정 시 1000만 원 보장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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