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동 GS마트 건립사업 승계…오는 10월 개장 목표 ‘잰걸음’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에 마트 웬말” … 도시계획 외압 논란도

국내 대형할인마트 업계 3위인 롯데쇼핑이 제천에 롯데마트의 입점을 추진하자 지역 재래상인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GS리테일의 대형마트 부문을 인수한 롯데쇼핑은 지난 2006년부터 GS 측이 제천시 하소동에 추진해온 마트 건립 사업을 승계 받아 사업부지에 담장과 현장 사무실용 콘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매장 건축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가 제천에 입점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2008년 9월 착공해 지난해 한 차례 설계변경을 거친 롯데마트 제천점은 오는 10월 개장을 목표로 건립 중이며, 8778㎡의 부지에 2968㎥ 규모의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처럼 롯데 측이 제천점 건립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제천슈퍼협동조합(이사장 조현길)과 내토재래시장(회장 김정문) 등 지역 중소상인 단체들은 롯데마트 제천점이 개장하면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롯데마트의 사업진출 시기, 면적, 업종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매장 규모 줄여 신고의무 회피

내토재래시장 김정문 회장은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소매시설은 대형마트로 분류돼 관계법에 따라 지자체 등의 엄격한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그 미만의 시설은 영업신고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다”며 “롯데의 전신인 GS리테일 매장 규모를 대형마트 기준보다 불과 32㎥ 적게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손쉽게 지역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노림수가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상인단체들은 더욱이 롯데마트 부지인 하소동 72-5번지는 당초 도시계획 상 소방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도로가 백지화되고 이후 마트 입점이 결정됐다며 외압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제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롯데마트 부지에 소방도로가 개설될 계획이었다”고 확인한 뒤 “지난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소방도로 계획 철회 가능성을 타진한 이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수용해 도로 개설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상인들은 “이미 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 도로 개설 계획이 백지화되고 해당 지역이 일반상업시설로 허가가 난 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제천시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기존의 도시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짓밟고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제천시는 ‘국민권익’과 ‘위민행정’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일부 상인들은 “이번 롯데마트 입점은 엄 시장 재임 기간에 추진된 사안이므로 모든 책임이 엄 시장에게 있다”며 “어차피 민선4기를 끝으로 퇴임하는 입장인 만큼 엄 시장은 후임 시장에 부담을 주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현재 지역 소상공인들은 상점가 곳곳마다 롯데마트 개장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SSM 입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롯데마트 측은 현행법상 매장 규모 3000㎥ 미만의 영업시설은 대형마트가 아니기 때문에 마트를 개장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해진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롯데마트가 개장하면 제천 지역에는 지난해 고명동에 입점한 이마트에 이어 두 번째로 대기업 마트가 입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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