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하면서 임의로 가격을 산정했다면 임차인 뿐 아니라 임차인대표회의도 분쟁조정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충북 청주시 A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분양전환 승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2001년 12월 청주시 금천동에 임대아파트를 신축한 뒤 임대사업을 해왔던 B건설업체가 임대 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자 자율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 2009년 1월 분양 전환 승인 처분을 받자 청주시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청주시는 개정된 임대주택법을 적용해 분쟁조정 신청을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에 관해서는 2002년 9월 개정된 종전 법령을 적용해 B사가 산정한 가격을 승인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청주시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09년 12월 개정되기 전 옛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임차인대표회의도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분양전환과 관련해 옛 임대주택법에 따라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로서는 청주시의 처분이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원고의 자격이 있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분양전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본 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비법인사단에 불과하고 분양전환계약은 임차인들 개개인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뿐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임차인대표회의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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