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갈팡질팡 행정에 민원인 불만 폭발
법적 문제 없다 항변하면 “소송하라” 배짱

▲ 충주시가 남한강 수변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허가를 해주고 있다며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수변지역 한 부지는 인허가 절차를 밟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유력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한강 수변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충주시가 원칙과 기준없이 인허가를 집행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권대영 씨는 지난 2월 충주시 가금면 월상리 467-15번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충주시에 사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부지는 지난 1999년 충주시로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땅이다. 2000년까지 개발이 허가됐고, 정지작업까지 마친 곳이다. 하지만 토지주의 사정으로 공사는 중단됐고, 10년 세월이 흘러 권 씨가 집을 지을 목적으로 이 땅을 매입했다. 권 씨는 “이미 허가가 났던 땅이었기 때문에 건축불가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는 예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10년전 허가한 부지, 지금은 불허
권 씨가 제출한 사전심사청구서에 대한 충주시의 답변은 불가였다. 충주시는 회신을 통해 “신청지는 공군 비행단의 사격장 인접지역으로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에 대한 피해 우려가 크고, 남한강 인접지역으로 주변의 자연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권 씨는 “소음 피해는 사는 사람의 몫이고, 남한강 인접지역이라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인근지역에 주택들은 어떻게 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남한강 수변지역인 앙성면 영죽리 산7번지 일대는 팬션들이 자리잡고 있다. 충주시로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남한강 수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다. 또한 7500㎡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원주환경청의 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충주시는 개발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개발업자는 “이 곳이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충주시에 질의했더니 전답이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수변구역 개발행위 제한은 강물의 오염을 막기 위한 것인데 개발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밭은 되고 산은 안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주시 인허가 담당부서 관계자는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특별한 제약은 없다”고 전혀 다른 말을 했다. 그는 “산을 개발할 경우 전답에 비해 절토량이 많고 산림이 훼손되는 등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자연경관이나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의 주장은 달랐다. D측량 관계자는 “수차례 사전검토를 통해 법적인 문제가 없어 진행한 사업이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시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항변해도 행정소송을 하려면 하라는 식이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계약금을 받고 일을 시작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한다. 100만원도 안되는 계약금을 받고 설계·측량을 진행하다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손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S측량 대표는 “최근들어 수변지역에 대한 인허가가 더욱 강화된 데다 법적인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도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제는 수변지역 개발 의뢰가 들어와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 등 외지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인허가를 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며 “유입인구를 늘리겠다는 충주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주택도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유력인사 개입설 나돌아
수변지역이나 또는 임야라고 모두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2008년 9월 인허가를 요청한 소태면 덕은리 한 임야는 남한강 경계와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데다 임야인데도 단독주택단지 허가를 받고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지는 2011년 2월까지 개발을 허가받았다.

충주시에 인허가 사유를 묻자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지역의 유력인사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측량 관계자는 “이 곳이 허가를 받는다면 다른 곳은 허가내지 못할 곳이 없다. 남한강 수변지역에서 이만큼 하천 경계와 가까운 곳이 개발된 곳도 없다. 전답도 아닌 임야라는 점에서 불가판정을 받은 다른 곳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유력인사 개입설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은 김호복 전 시장의 향응접대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배진환 씨가 5월 21일자 충청리뷰와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당시 배 씨는 전 시의원과 지역 유력인사가 함께 펜션을 분양하기 위해 이 부지를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호복 전 시장이 인허가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당시 그는 “지인이 직접 김 시장에게 물었는데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사람이라 도와줬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인허가 절차가 일관성 없다는 지적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담당자나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경관 등 특성을 감안해 판단하게 된다. 공익과 사익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비례대표 선정 논란 법정으로
박문자·신옥선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충주시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2·3순위 박문자·신옥선 후보가 ‘충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신 후보는 “충주선관위가 비례대표 선발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김기자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인데도 지난 10일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김 후보를 비례대표 1순위로 결정했다”며 “선관위 조사결과에 따라 대응하려고 했으나 선관위의 발표가 늦어져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충주시당협위원회는 당초 당원과 비당원 등 1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4일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사전에 명단을 입수한 김 후보가 조사대상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두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자 충주당협위는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비례대표 순위 선정을 도당 공천위에 올려 보냈다.

특히 김 후보는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에서 발신자가 당협 사무국장인 것처럼 위장해 조사대상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선관위가 진위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신 후보는 “도당 공천위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어떤 조치도 없이 김 후보를 1순위로 결정·발표했다”며 “우리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조병준 충주선관위 지도계장은 “세 후보의 입장을 모두 확인했다. 선관위에서도 최대한 빨리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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