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아버지의 기막힌 사연

 전세사기를 당한 독거노인이 몇 달 째 여관생활을 하고 있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청주 북문로 2가에서 탕제원을 하며 홀로 생활하던 임모(80) 할아버지는 세들어 생활하던 점포가 다른 집주인에게 팔리자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에 있는 ㅇ복덕방을 찾았다.

부동산업자 오모씨의 소개로 집주인 이씨를 소개받은 할아버지는 임대보증금 400만원에 월 25만원에 점포를 계약, 지난 9월 5일 임대보증금 3백 5십만원을 집주인에게 지불했고, 잔금 50만원도 같은 달 15일 건네졌다.
그러나 계약 후 새집으로 짐을 옮겨놓았던 할아버지에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또 다른 집주인이 나타나 짐을 당장 빼라고 요구했던 것. 그때서야 등기를 떼본 할아버지는 집주인이 이씨가 아닌 것을 알았고, 속았다는 생각을 했지만 할아버지의 돈을 받고 집주인 행세를 하던 이씨가 그때도 “그 집을 내가 사기로 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하소연 해 할아버지는 그 말만 믿고 짐을 여관으로 옮겼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씨는 할아버지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채 나타나지 않았고, 집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 참다 못한 할아버지는 결국 10월 13일 청주 동부서에 이를 고소했지만 아직 사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할아버지의 여관생활은 4달째 계속되고 있다.

임할아버지는 “부동산 업자가 등기확인도 하지 않은채 어떻게 집을 소개할 수 있나. 또 집주인행세를 하던 이씨가 400만원을 받아갔지만 그 뒤로 어떤 연락도 없다”며 “늙은이가 피붙이도 없이 홀홀 단신으로 살다보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합의를 약속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4개월째 여관생활을 하고 있는지금에도 언제쯤 돈을 돌려받을지는 알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탕제원 일과 생활보호비로 생활하고 있는 할아버지는 이 일마저 할 수 없게 되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젊어서 부인을 잃고 혼자된 할아버지는 딸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시댁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터라 마땅이 찾아갈 곳도 없다는 것.

한편 동부서 관계자는 “할아버지가 지난 10월 13일 부동산업자와 집주인 등에 대해 고소를 해 왔으나 피해액수가 많지 않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구속사유는 아니었다”며 “정황상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질을 통해 잘잘못을 가린 후 빠른 시일내에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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