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정치후원금 모금 교육감·기초단체장까지 확대
지사·교육감 6억 5000만원, 청주시장은 1억 3800만원 가능

▲ 지난 1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도지사 이외에 교육감 및 시장·군수 후보들도 후원회가 허용되면서 6·2 지방선거의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도지사 이외에 교육감 및 시장·군수 후보들도 후원회가 허용되면서 6·2 지방선거의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선거 후원금 모집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한하며 액수는 법정 선거비용의 50%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충북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13억 1300만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절반인 6억 5000여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시장 군수 후보는 평균 선거비가 1억 43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7000여만원까지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은 청주시장 2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가 1억 10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는 후원금 모금이 허용됐던 충북지사 선거전에서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가 4억 8000만원, 경쟁 상대였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한범덕 후보가 2억 4000만원을 모금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바람’이 거센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원금 모금도 2배의 차이를 보였다. 군소정당인 민주노동당 배창호 후보와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조병세 후보는 각각 4357만원과 30만원을 모금하는 데 그쳤다.

기업, 정치자금법 환영·명단 공개 ‘찜찜’
6·2 지방선거에서 기부자들은 1인당 1 후보당 최대 500만원, 총액 20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기부자들은 대부분 지역의 유력 기업인들인데 후원내역이 공개되기 때문에 특정후보만 한정해 후원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신영의 나세찬 전무, 정홍희 전 덕일건설 회장, 이상열 충북전문건설협회장, 정봉규 ㈜지엔텍 회장이 정 지사와 한 후보에게 500만원씩 똑같은 후원금을 냈다.

하지만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기초단체장까지 모금이 확대되면서 기업 등 기부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 지역이 많아 차명을 이용한 분산 기부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2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을 고쳐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공개 범위을 축소해 기부자의 심적 부담을 줄인 효과는 있지만 투명한 정치 후원금 모금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지역 모 기업 관계자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금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과거 비공식 후원금에 비해 부담이 줄어든 면도 있다. 하지만 후원자 명단이 공개되다보니 경쟁후보를 의식해 동시에 기부하는 상황이 벌이지기도 한다. 공개적인 정치 후원제도가 바람직 한데 아직 우리 사회의 인식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가명·차명 기부행위 등 집중단속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원회가 허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불법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후원회 회계보고에 관한 조사방향은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는 공무원·교사· 단체 등의 후원금 납부행위와 가명·타인명의 기부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기부자의 경우 공천·청탁목적 등에 의한 후원금인지 여부와 법인·단체의 후원금 ‘쪼개기 납부’, 강요에 의한 납부여부 등을 중점 확인·조사한다.

아울러 정당의 회계보고와 관련해서는 당비납부가 금지된 법인 등의 기부나 공천대가성 특별당비납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조사할 계획이며,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적인 조사는 6.2지방선거 관리 및 선거비용 보전청구내역에 대한 조사, 정당의 2009년도 정기회계보고서 수입내역 조사추가에 따른 업무량, 각 정당의 지방선거 준비일정과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정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후원인 연간 기부금 2000만원 초과 못해 … 공무원은 후원회 가입·후원금 기부 금지
후보자 후원회 구성과 모금 ‘8문 8답’

1. 정치자금법에서 ‘후원회’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구청장후보자 후원회 등록시 그 명칭?
‘○○시장 후보자 ○○○후원회’

3. 구청장후보자 후원회의 존속기간?
후보자등록(등록일 5.13-5.14)이 수리된 후부터 후원회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후보자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입니다.

4. 구청장후보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
후원회는 후원회를 등록한 후 후원회 존속기간에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며,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함.

5. 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후보자)에게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에 기부를 하지 못한 때에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지?
※후원회 존속기간에 지정권자에 기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보자 ‘정치자금법 제12조 제2항 및 제40조(회계보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까지 기부 가능.(2010.1.25개정)
※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선거일후 30일까지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선거일후 20일(2010.6.22)현재를 기준으로 회계를 마감하고, 선거일후 30일(2010.7.2)까지 회계보고를 한다는 의미임.)

6.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
후원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지방자치단체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임.)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

7. 후원회 회원 및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
‘국가·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은 제외), 사립학교의 교원(총장·학장·교수·부교수·전임강사 제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를 할 수 없음.

8. 후원인의 후원금 모금방법은?
우편·통신(전화, 인터넷 전자결재 시스템),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에 의한 방법,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