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물태리 일원서 개장후 숙박 영업


서울 동대문구청이 제천 청풍면에 공공기관 연수원을 지어 놓고 사실상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인근 숙박업소 관계자들은 이같은 불법 영업이 지역 관광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제천시와 자매결연한 서울시 동대문구는 구민 및 직원들의 연수원을 조성한다며 청풍면 물태리에 '동대문구 수련원'을 준공, 지난해 7월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개장식에는 엄태영 제천시장을 비롯해 동대문구의회, 제천시의회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엄 시장은 이날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수련원 앞마당에 주목 한그루를 기념식수 하기도 했다.

이 수련원은 동대문구청이 제천시 청풍면의 폐교된 청풍중학교를 매입, 신축했다.

건물은 2만1478㎡의 부지에 연면적 2958㎡규모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지어졌다. 또 객실 25실, PC방·다목적실·세미나실 가족노래방 등을 갖추고 있다.

동대문구청은 지난해 7월부터 방 크기에 따라 1객실당 4만원~7만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을 투숙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대문 수련원이 위치한 청풍면 물태리 지역은 건축법상 관리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지역에서 숙박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면적 200평 이하, 3층 이하의 건축 규모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2958㎡ 면적의 4층 규모로 지어진 동대문 수련원은 숙박시설 행위제한에 위반돼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셈이다.

또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물 내 벽지는 물론 커튼까지 불에 타지 않는 방염 처리된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수련원은 방염 필증은 물론 숙박시설에 대한 점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특히 수련원은 위생교육과 함께 각종 위생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시·군청에 숙박업 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관렵법규를 무시하고 불법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동대문구는 구민 및 직원들의 연수 및 수련을 위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수익을 목적으로 그동안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것이다.

주민 박모씨(47)는 "청풍지역에 연수원이 설립된다고 많은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지역 경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연수원이 신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던 제천시가 어떻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자매결연한 기관에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음에도 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이 수련원은 지난해 6월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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