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도 선관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회계서류 사본 일체를 분석한 결과 공직선거법 상 현직 자치단체장이 해서는 안 될 상시 기부행위 제한사항도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 다소 드러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선관위 조사 의뢰를 통해 향후 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전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을 근절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들은 “미온적인 조사와 조치를 할 경우 우리는 선관위가 자치단체장을 비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