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도내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안이 드러났다”며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도 선관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회계서류 사본 일체를 분석한 결과 공직선거법 상 현직 자치단체장이 해서는 안 될 상시 기부행위 제한사항도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 다소 드러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선관위 조사 의뢰를 통해 향후 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전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을 근절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들은 “미온적인 조사와 조치를 할 경우 우리는 선관위가 자치단체장을 비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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