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 생태계 보존 '원흥이 방죽' 살리기 절반의 성공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청주시 산남 3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대적인 계획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환경파괴적 개발방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정요구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5일 충북도가 심의를 요청한 산남 3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심의를 유보시켰다.
중앙도시계획위는 산남 3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이 단지내 있는 구룡산의 표고 100m 높이 이상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 표고 100m 이상 지역은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산남 3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구룡산 표고 100m이상에 대해서 실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계획수정이 불가피해졌고, 녹지확보율도 16%에서 24%로 높아지게 됐다. 결국 산남 3지구 개발계획의 대대적인 수정 없이는 사업자체가 추진되기 어렵게 된 것.

중앙도시계획위는 또 법원과 검찰청사 인근의 아파트 단지간 길이 200m 폭 4m로 계획된 연결통로, 즉 생태통로를 20∼30m로 확장할 것과 사업지구 북쪽 구룡산과 원흥이 방죽을 연결하는 이동통로를 추가할 것도 요구했다.

원흥이 대책위원회는 택지개발 지구내 실시계획 심의요구가 유보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충북도와 토지공사측에 원흥이방죽 일대에 두꺼비 생태공원조성과 법원 검찰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택지개발 왜곡문제 등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환영했다.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유보는 토지공사가 산남 3지구의 녹지공간 확보와 구룡산 훼손 최소화 등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으며, 충북도와 청주시 등 관계당국이 두꺼비를 살리기 위한 시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으로 충북도와 토지공사는 실시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해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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