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위 구성 ↔ 부분적 구조조정 인정
무노동무임금은 무늬만 고수… 400만원 위로금 지급건은 대외비로

회사와 노조 측은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을 통해 각기 고용구조 유연성과 고용안정을 절묘하게 절충,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임금인상에 있어서는 노조가 당초 요구안에서 크게 양보한 대신, 회사측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허무는 것으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를 철저히 따랐다는 평가다.

영업직의 연봉제 도입과 희망퇴직 실시는 회사측으로선 적잖은 성과며 ‘고용유지위원회’ 구성은 노조의 전리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다만 쟁의기간 중 이뤄진 각종 고소 고발을 상호간에 취소키로 한 것은 ‘윈-윈’의 결과물인 셈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회사가 분규기간 내내 호언해 왔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입장을 철회한 것에 부담을 느낀 듯 노-사 모두 직원 1인당 평균 4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한 사실을 다른 합의내용과 같이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했다는 사실이다. 회사측에서는 그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결사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 무기로만 활용해 왔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그래서 제기된다.

어쨌든 이로 인해 그동안 파업기간에도 생산현장에서 일해온 비노조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았다는 불만들이 쌓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런 점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갈등을 씻는 것도 네슬레에게 남겨진 주요 현안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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