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충북본부 "규정위반 반환거부시 형사고발"

<충청일보>충북도내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현금집행과 제공자 및 수령자 목록이 없는 물품구매, 간담회 식대 등의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으로 사용해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상당수 단체장들은 비서실과 자치행정과 등 일반직원에 대해 상당액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뒤 실제로는 단체장이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쓰기' 관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15일 충북도청에서 2006년 7월부터 1년 간, 9개 시·군에서 같은 때부터 2년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례로는 △내용이 불명확한 현금 지출 △일반 부서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일반인이나 타 기관 경조사비 지출 △법령·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회비 사용 △농협·재래시장 상품권 사용내용 미기재 △외부인사에 대한 화환 제공 등이다.

실제, 청주시의 경우 일반직원(비서실 직원 등)에게 21차례에 걸쳐 165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사용내역이 불명확한 사례도 무려 98건에 45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동군은 민원인 제공용이라며 모두 17차례에 걸쳐 담배를 구입하는데 583만 3000원을 사용했고, 옥천군수와 옥천부군수 업무추진비 중 86만 2000원이 노래방 등에 지급된 사례는 1인당 4만 원 규정을 외만했으며 간담회 참석자 명단도 기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각급 자치단체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에 사용되는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역시 단체장 사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재래시장에서 사적인 장 보기 행사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먼저 사용내용이 불분명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 반환을 촉구할 것"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사기관 감사의뢰 및 사법당국 고발 등을 통해 강제적인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전국 12개 광역단체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박성효 대전시장과 정우택 충북지사, 이완구 전 충남지사 등 3개 광역단체장 모두가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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