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사건무마 로비의혹의 정점 이원호씨 '입' 열까?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재의결해 법률로 확정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266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실시돼 찬성 209표, 반대 54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인 178표를 31표나 초과해 가결됐다.

이에따라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포함된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접대 사건의 특검수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안이 1차 의결된 지난달부터 중앙당 직원을 청주로 파견해 ‘양길승 사건’ 관련 정보수집을 하는등 대비해왔다.

특검법은 양길승 이외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등 3명의 권력형 비리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은 법안에 따라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출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수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양길승 사건의 의혹사안은 다음과 같다. △키스나이트클럽 이원호씨와 양길승씨의 3차례 회동과정에서 금품수수 여부 △이원호씨에 대한 조세포탈·살인교사 수사무마 청탁여부 △대선 직전 이원호씨 부인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50억원의 행방 △김도훈 전 검사 수사압력 폭로에 따른 검찰 비호세력 여부 △대통령 고교동기 정화삼·이승보씨와 이원호씨의 유착여부 등 5개 사안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