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했으므로 새롭게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법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08년 4~7월 당시 대학총장이 학교 정상화 요구를 거부한 채 이사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장실을 점거했고 이사장의 얼굴을 합성한 영화 포스터와 '귀 막힌 이사장 비리에 눈멀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문구의 플래카드 30여장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당시 이 학교 총학생회장 홍모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홍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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