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변론 앞두고 사회적 관심사건 신중처리 의지

3월25일 오후 봄눈이 펄펄 내리는 가운데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이장 임복란) 양돈분뇨처리장 인허가 장소에 청주지방법원 행정심판부 판사의 현장확인 절차가 이루어졌다.

분쟁은 음성군 양돈영농조합법인(회장 김규호)은 지난해 7월 방축리 219외 3필지, 송곡리 20번지외 2필지 4836㎡에 대해 음성군으로부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았으나,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 들여져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이다.(본보 2009.11.13자, 2009.12.23일자 보도)

재판부가 다음달 8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이 예상되자, 이례적으로 현장에서 원고측, 피고측 변호사들과 음성군청 관계자들을 불러 설명을 듣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현장확인에서 원고측 피고측이 각 각 주장하는 주변환경의 적정성 여부와 악취제거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인허가 장소 주변을 둘러 봤다.

원고측은 “반경 1km 정도에 9개 마을이 산재해 있고, 초등학교까지 위치해 있는 허허 벌판에 분뇨처리장을 인허가 해 줄 수 있느냐”고 주장하고 “전국 여러 곳을 방문해 알아봐도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등 설치에 찬성을 했었던 것을 크게 후회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측은 “악취를 잡을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같은 기술을 접목한 시설이 어디에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경남 고성에도 설치되어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양측의 주장을 주고 받고나서 “냄새제거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 여부와 인근 마을과 학교 등에 대한 악취 피해여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하고 양측에 대해 근거 자료들을 보완하여 제출해 줄 것을 현장에서 요구하고 현장확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편, 현장에는 궂은 날씨에도 인근 원당초등학교 교장과 학부모들 20여명이 지켜보면서 학습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종수 교장은 “풍향이 여기에서 학교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학교가 악취로 인한 최대의 피해를 입게 될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김천수 기자 solkim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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