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련·생명환경수호위 "마을 폐허 될 것"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음성군 꽃동네 인근의 금광개발이 개발업체와 주민, 환경단체 간 갈등으로 재점화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연합과 음성생명환경수호위원회는 2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륙광업의 금광개발 논란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금광개발을 반대한다. 채광권이 없는 광업권만으로는 광산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륙광업의 광산개발이 계속되면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러한 피해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과 환경권의 이익이 광산개발이익보다 훨씬 크고 중요함이 인정돼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이러함에도 마치 태극광산을 운영하는 대륙광업이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10여년간 힘겹게 싸워온 지역주민들의 금광개발 반대운동의 성과와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륙광업은 이날 청주지검 충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생명환경수호위원회 박근현 위원장과 음성 꽃동네 관계자 1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륙광업은 "음성생명환경수호위원회가 우리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응하면서 주민 460여명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한 소송위임장 가운데 20여장이 위조됐다. 사망하거나 이사한 주민들의 명의와 인장이 도용됐다"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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