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조폭 3개파 15명 등 72명 검거
10개월간 보험금 1억 4천여만원 타내

교통사고를 가장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7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 됨으로서 말로말 떠돌던 청주시내 병원의 ‘가짜환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

충북지방경찰청 기수대(기동수사대)는 24일 보험사기단을 결성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청주시내 S파 조직폭력배 L모씨(23) 등 보험사기단 71명을 대거 검거, 이들 중 L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K모씨(25) 등 5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 내기로 공모한 이들은 가해차량과 피해 차량에 나누에 타고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부딪치거나 빈차를 세워놓고 들이 받아 상해를 입은것처럼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 냈는가하면 일방통행이나 중앙선침범 또는 술을마신 운전자를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개인형사합의를 요구하는 등 합법을 가장했다.

한번에 수천만원씩 타내기도
청주시내 3개 폭력조직원(P파, S파, H파 관리조폭)이 18명이나 가담해 있는 이번 사건에서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가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지난 5월 14일 S파조직원 L씨는 청주 주중동 수름재 도로상에서 충북 80라 55XX호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다 같은 조직원 손모씨 등 8명이 탄 충북 75가 14XX 그래이스 봉고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은 후 병원에 입원해 1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는가 하면, 이번에 같이 검거된K모씨와 U모씨도 지난 7월 30일 청주 월오동 목련공원 앞 도로에서 충북 31나 61XX호 카니발 승합차를 을 준비한 채 다른 승용차로 들이 받은 후 카니발 승용차에 9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허위진단을 끊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0여 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1억 4천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냈다.

병원진단 끊기 쉬웠다
사고후에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이들에게 청주시내 일부 병원에서는 2∼3주의 진단서를 발급해줘 이들이 보험금을 타내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또한 병원 입원자가 문신을 한 조폭이다보니 보험회사 보상관계자들도 겁을 먹고 대부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보험금 합의과정에서 인상을 쓰고 웃통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협박하는 바람에 보험사 직원들이 겁을먹고 교통사고 사실도 제대로 확인을 못한 채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이들의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청주시내 일부병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여부에 대한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첩보입수와 사건경위
조폭의 동향을 파악하던 충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최근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조폭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 9월 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보험사와 병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하던 경찰은 그 중 상습적이고, 고의사고 혐의가 짙은 사고를 가려내단서를 포착한 후 지난 10월 6일 허위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낸 P모씨를 임의동행형식으로 소환했고, 조폭 상당수가 개입된 보험사기단의 실체을 파악했다.

P씨의 자백을 토대로 범죄 관련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경찰은 100명이 넘는 관련자를 모두 소환해 개인별로 조사과정을 거쳤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에서 D-day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수대 관계자는 “이들의 조사과정 중 도주가 우려돼 한꺼번에 조사를 하지 못하고 개개인별로 불러 장기간 조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조사가 마무리 될 무렵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소문이 나지 않게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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