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상경비 절감차원 75웨클서 85웨클로 항공소음기준 완화 추진
청주소음피해대책위 연대서명… "제대로된 보상·군소음법 제정" 촉구

<청주 오근장동 주민 반발 이유는?>국방부가 주택가 환경소음 규제 보상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최근 청주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전투비행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이하 소음피해대책위)는 전국 전투비행장 주변 80여개 지역 주민들과 연대를 통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와 국방부 등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최근 국방부가 항공소음 피해 보상 규정 완화 법안을 추진하자 청주시 오근장동 일원 피해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전투비행장 이전 촉구 결의대회.
이는 국방부가 지난해 제출한 군 비행장 소음 대책 법안에서 개인주택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기존 항공법이 정한 소음도 75웨클(WECPNL)에서 85웨클 이상으로 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국방부는 막대한 보상비를 고려할 때에 경비 절감 차원에서 소음도 기준을 올리고 보상비를 축소·완화 하는 법안을 만들어 발의했다.

이에 지난해 1월22일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보상 길이 열린 청원군 내수읍·북이면·오창읍, 청주 오근장동 주민들로 구성된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항공소음 80웨클 이상 피해 지역 주민들 4139명에게만 국가가 127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국방부가 곧바로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5년 이상 소송을 끌어 오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법 보상규정 완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항소심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피해 대상지역 주민들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당시 소송은 청원군 내수읍 3개 아파트 단지 주민과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별도로 진행했다. 3개 아파트 주민 3200명에게는 44억원, 소음피해대책위 집단소송 주민 4139명에겐 8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했다. 지급 기준은 지난 5년간 소음 정도가 80∼89웨클인 지역 거주자는 매월 3만원, 90∼94웨클은 4만5000원, 95∼99웨클인 지역은 6만원씩을 거주기한을 감안해 지급 하도록 했다.

보상결정 주민 8.4% 제외될 수도
그런데 만일 국방부 법안대로 소음도 기준을 완화 할 경우 항공법시행규칙에 따른 항공소음도 85웨클 이상 3종A∼1종 지역은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은곡리, 도원리, 원통리 , 북이면 서당리, 신기리, 내둔리, 화상리, 오근장동 정상1∼2통, 주중동 지역 대부분이 피해 보상지역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껏해야 청원군 내수읍 내수 2·3리(600여명), 학평 2리(150여명), 신안리(111명), 입동리(73명), 입상(186명), 원통리(297명). 북이면 신대리(328명), 현암1리(262명). 청주시 오근장동 외하1통(242명), 외남1·2·3통(582명), 외평동(416명), 오동1·2통(430명), 정북동(169명) 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총 3792명으로 보상 판결을 받은 지역주민 4139명 중 8.4%에 이르는 347명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는 추정치로 정확한 집계를 낼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도 있다. 현행 항공법시행규칙은 소음등고선에 따라 항공기 소음 영향도를 제1종 피해지역 95웨클이상, 제2종 90이상∼95미만, 3종A 85이상∼90미만, 3종B 80이상∼85미만, 3종C 75이상∼80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봉신 소음피해대책위원(65·외남동)은 "환경소음피해 보상 규정은 75데시빌 이상인데 법원이 80웨클 이상 피해지역 주민에게만 보상 판결을 내리면서 1만1123명 중 4142명만 보상을 받게 됐다. 즉 난청과 가축 사산 등 각종 피해를 받고 있는 나머지 6981명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방부가 소음피해 보상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은 너무도 이기적인 발상이다"고 꼬집었다.

시대착오적 발상…군소음법 제정 시급
소송 대리인 오철석(위너스 법무법인) 변호사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며 "환경소음측정 단위인 데시빌은 순간소음도 측정이지만 웨클은 4일∼7일까지 측정한 소음도를 평균으로 하고 있다. 즉 정확성과 신뢰성이 보장된다는 얘기다. 1심 재판부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국방부가 관련법 보상완화를 추진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상액도 현격히 줄수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음피해대책위원회 류재평(49) 총무는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한 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 아직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법안은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이다"며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일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대책과 관련된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 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막대한 보상비용을 이유로 발의한 항공소음 피해 보상 규정 완화 법안이 통과 되지 않도록 전국 42곳의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등 소음피해지역 77곳과 연대아래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청주전투비행장은 이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국방부 관계자등이 참여한 가운데 "군 소음법 연내 제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논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8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 15차 회의를 열고 군비행장 소음피해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청주군용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일지>
-1978년 청주공군비행장 건설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 당시 김인기 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부대이전 지시
충주에 제19전투비행단 건설 일부 이전
-1980∼90년대 정치인들 대선, 총선 등 선거 때마다 부대이전 공약
公約이 항상 空約이 되면서 주민 청원서, 탄원서, 건의문 잇따라.
-1990년대 부대 내에 전투기 엔진 수리 소음방지시설인 허쉬 하우스(hush house) 설치.
-2003년 대통령 인수위원회 공군부대이전 정책 제외 발표.
-2004년 5월 국방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 제정 입법예고.
-2004년 9월 국회 김동철 의원 등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 발의, 국방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계류중.
-2004년 11월 내수읍 삼일 아파트 주민 등 소음피해 보상 소송제기.
-2005년 1월 청주전투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대책위원회 구성.
-2005년 2월 소송대리인 오철석 변호사등 선임, 설명회 개최.
-2005년 8월10일 서울 중앙지법 소장 제출.
-2006년 9월20∼27일 소음피해 1차 측정
-2008년 1월22일 80웨클 이상 지역 주민 보상 결정, 원고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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