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 도의회 교육분과 상임위로 예속… "정치예속화 말라" 전원사퇴
교육업무 지장 전원사퇴서 불출마로… "교육위원만 불출마" 진정성 논란

▲ 충북도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 일몰제를 근간으로 하는 개정 지방교육자치법 시행에 반발해 지난 4일 6.2교육위원 선거 전원 불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육위원 불출마 선언 배경>충북 교육위원 전원이 지난 4일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개악(改惡) 지방교육자치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오는 6.2지방선거에서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심지어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지방선거와 분리해 오는 8월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치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곽정수 충북 도교육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충북 교육위원들은 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도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악 지방교육자치법의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이 오는 2014년 교육위원 일몰제에 따라 시·도 지방의회 교육 분과 상임위원회로 종속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또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교육위원과 교육감 후보의 최근 1년간 정당 활동 금지 및 교육경력자로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정치적 영향력에 예속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교육행정기관이 지방의회에 종속되어 교육이란 특수성과 자주성에 위협을 받게 됐다는 얘기다.

교육의원 선거도 이번이 마지막으로 결원이 생겨도 뽑지 않는 일몰제에 따라 교육자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식이 무시된 선거구와 선거비용을 꼬집었다. 현재 7명의 교육위원이 4명으로 줄면서 선거구당 유권자 수는 도의원 보다는 최대 15배, 국회의원 보다는 2배나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선거 후원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면서 선거 구역은 넓어 사실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상태란 얘기다. 

"관련법 재개정…지방선거와 분리 치러야"
이에 따라 충북 교육위원들은 "개악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 기구로 유지하고 교육위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해 최소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교육위원 1인씩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때까지 6.2교육위원선거에 불참 하겠다"며 "교육자치 말살 법안을 추진한 국회의원들에게 교육가족들의 따가운 질책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역 교육위원 전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란 전언이다. 하지만 곽정수 충북 도교육위원장은 "염화시중(拈華示中: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 뜻을 전한다)의 마음으로 16개 시·도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오전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교육자치 전면 부정, 정치예속화 책동하는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을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전국 지방교육위원회에 내려 보냈다.

하지만 항간에선 '교육자치 위기를 우려하는 현역 교육위원들의 마음엔 공감하면서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엔 뭔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벌써부터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원사퇴란 카드를 쓰지 않고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교육위원 불출마란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염화시중 마음… 전국 교육위원 같은 뜻"
실제 김병우(53) 교육위원의 경우 일찌감치 민주교육감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데다 곽정수(65) 교육위원회 의장, 김부응 교육위원회 부의장의 교육감 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곽 위원장은 "현 교육감과 중·고 동창으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교육위원들이 전원사퇴를 하지 않은 것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추경예산안편성 임시회 등 교육행정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7조'는 교육위원이 결원이 생길 경우 차 순위 득표자가 교육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돼 있어 진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이 관보에 게재되고 시행된 것은 지난달 26일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관계자는 "관련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불출마 기자회견은 들은 바 없다"며 "시행도 해 보지 않고 개정한지 얼마 안 되는 관련법을 또다시 개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시·도 교육위원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듣는 등 사전 충분한 논의에 의해 취합된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며 "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충분한 의사를 전달 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교육위원 수를 늘려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육위원의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증가해 재정 부담이 증가된다. 또 개인적인 선기비용은 줄지 모르지만 전체 선거비용은 증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충북 도교육청 교육위원들의 연봉은 1인당 4400만원, 4년 임기동안 1억7600만원을 받는다. 의장의 경우는 이와 별도로 연간 48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다. 이는 4년 동안 1억92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교육위원 7명의 4년 동안 인건비로 적어도 12억32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즉 교육위원이 8명으로 증가할 경우 적어도 14억800만원의 인건비가 필요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교과위 모르는 불출마 선언 진정성 논란
이에 대해 김병우 교육위원은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할 것처럼 뜸들이다가 주민직선제, 정당추천 비례대표, 중선거구제, 선거폐지론으로 오락가락 하다 선거후보자 등록 하루 전에야 확정한 법안이 지난 1990년부터 20년 동안 잘 유지되어 온 교육위원회를 없애는 것이었다"며 "교육위원이 4년 동안 의정비로 받는 것이 2억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선거 비용만 최소 2억원이 들어간다. 교육위원은 인건비로 가늠할 수 없는 교육자치 실현이란 무형의 자산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1조8000억원의 교육예산 심의를 하는 교육위원을 4명 뽑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충북 전체면적을 4분의1로 분할해 치러야 하는 선거비용이 2억원인데 이는 선거용 홍보물과 현수막 몇 개를 각 지역구에 걸면 소진되는 예산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직 교육위원의 불출마로 이번 선거는 세대교체 바람과 함께 후보 난립이 예상된다.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출마예상자는 제 1선거구(청주 상당·보은옥천영동) 박노성 전 교육위원, 하재성 전 단재교육연수원장, 홍성범 전 교장. 제 2선거구(청주 흥덕구)에 박상필 전 교육과학연구원장이 출마를 준비중이다. 또, 제 3선거구(충주·제천·단양)에 전응천 전 제천교육장, 김문배 전 교장. 제 4선거구(청원·진천·음성·괴산·증평)에 김윤기 전 청원교육장과 장병학 전 교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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