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유죄선고 이유 '논란'
"헌법보다 우선한 국가공무원법·공무원 노조법 해석"

▲ 9일 오전 시국선언관련 재판을 받고 재판정을 나선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이 법원의 정치적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청주지법이 헌법이 보장한 교사 개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노조차원의 집단적·정치적 활동(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이란 쪽에 무게를 두고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51)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39)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병합심리로 이뤄진 전교조 수석지부장 김명희(45)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뒤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날 병합선고를 받았다.

이날 하 판사는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공익에 반하는가이다"며 "교원노조법 3조는 일체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도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교사 개인의 신념에 의한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은 노조차원의 집단적으로 이뤄져 관련법을 위반하고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 판사는 "일부 재판에서 인터넷의 발달로 비판능력이 갖춰진 학생들에게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사의 신분으로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충분하다고"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점과 교사들의 노조활동이 반 사회적인 내용이 없는 점, 전국적인 전교조 활동인 점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주지법은 지난 1월 무죄, 인천지법에선 지난달 유죄, 같은 달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선 각각 유죄와 무죄가 선고되는 등 엇갈린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로써 유·무죄에 대한 균형은 깨졌지만 또다시 같은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틀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충북지부 남성수 지부장은 판결후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남 지부장은 "충북교육청과 교과부가 현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정치적으로 판결한 결과다"며 "모든 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뤄지며 개인의 신념과 소신이 모아져 의사표출이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