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허가, 채광권계획변경, 탐광신고 등 복잡
7년여 법정공방 끝에 원심 확정 판결로 지역술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 주변 금광 개발과 관련한 대륙광업 측과 지역 주민들과의 분쟁에서 주민들이 패소해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2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꽃동네 주민 등이 광업권등록사무소와 충북도를 상대로 낸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금광개발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해 대륙광업 측은 광업권을 유지하게 됐다.

▲ 2008년 5월 지반이 침하 된 꽃동네 소망의 집 마당. 폐광에 의한 원인으로 광해관리공단에 의해 밝혀졌다.
꽃동네 주민 등은 2000년 태화광업이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일대 6만3000㎡에 대한 금광개발 허가를 얻자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광업권 설정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가 각하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 됐었다.

7년여에 걸친 수차례의 법정 공방 끝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대륙광업은 광업권을 유지하면서 탐광과 채광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재결과 광업권과 채광계획변경인가, 탐광계획신고 등 복잡한 인허가 단계가 있고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이 또 있어 본격적인 광산개발은 당분간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대륙광업이 광업권은 유지되었지만 채광계획변경인가는 또 다른 대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 된 상태라는 것이 충북도의 설명이다.

또한 탐광계획신고가 충북도에 의해 신고 수리되었지만 주민들에 의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돼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오는 1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예정돼 있다고 맹동면 주민들로 구성된 생명환경수호위원회의 박근현 집행위원장이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대륙광업이 음성군 금왕읍, 맹동면 일대 금광개발을 다시 추진하면서 금광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타당성도 결여 되고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륙광업 관계자는 “적법한 광업권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함에도 수 년간 법정싸움에 시달려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하면서도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극심한 불만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대륙광업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산자부 태극광산 시추보고서’를 보면 ‘심도 148.9~150.0m구간에서 폭 1.1m, 품위 Au(금) 851.7g/t, Ag(은) 522g/t인 고품위 광화대가 착맥됐다’고 나와 있다”고 밝히고 “충북환경연합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정정하지 않으면 법적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수단 동원 막아 낼 것”
충북환경연합 관계자는 “대륙광업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어떤 요구도 받은 적인 없다. 광업권과 채광계획변경인가를 혼돈해서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금광읍 일대 폐광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꽃동네 관계자는 “작년 5월에 있었던 지반 침하 사고 때도 보았지만 일제시대부터 있어왔던 무분별한 광산개발로 어느 곳에서 침하 현상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부분이 수박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지하수 고갈과 농지 지반 침하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기에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법적 수단은 물론 어떤 각오로도 막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업권허가-채광권변경인가-탐광권신고 등 광산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과 절차 그리고 법적 진행의 복잡성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잘못된 여론으로 인해 주민들 뜻이 다르게 반영 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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