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부터 교육감·시장-군수까지 확대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정치후원금 모금 범위가 교육감과 단체장(시장·군수)까지 확대되면서 벌써부터 그 수혜자가 누구일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기부자들로서는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부로 공직선거법 등 개정 정치관계법이 공포 시행되면서 오는 6·2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선 기존 충북지사만이 아니라, 교육감, 단체장 후보들까지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후원금 모집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선거비용의 50%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충북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13억1300만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절반인 6억5000여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단체장 평균 선거비가 1억43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각 시장·군수 후보들은 7000여만원까지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다.

단체장 선거비용은 청주시장 2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가 1억10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지역정가에서는 후원금 모금 범위확대라는 과실을 현직단체장과 당선권에 근접한 후보가 독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지사 후보에게만 후원금 모금이 허용됐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가 4억8000만원, 경쟁상대였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한범덕 후보가 2억4000만원을 모금했다.

당선권에서 다소 거리가 있던 민주노동당 배창호 후보와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조병세 후보는 각각 4357만원과 30만원을 모금하는 데 그쳤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후원금 모금액은 당선가능성을 높여주는 바로미터로 인식되기 때문에 후보자별 후원금 모금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원해야할 대상자들이 많아지면서 기부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6·2 지방선거에서 기부자들은 1인당 1후보당 최대 500만원, 총액 20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통상 수백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후원금을 내는 기부자들의 경우 지역사회 지도층으로서 거미줄처럼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어, 특정후보만 한정해 후원하기 어렵다.

특히 자신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부자로서는 당선가능성이 1%라도 있는 후보라면 후원을 배제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만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시 ㈜신영의 나세찬 전무, 정홍희 전 덕일건설 회장, 이상열 충북전문건설협회장, 정봉규 ㈜지엔텍 회장은 정 지사와 한 후보에게 500만원씩 똑같은 후원금을 냈다.

공직선거법 등은 12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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