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한 장애인단체협회장 회계부정지시 불응 직원 3명 면직 주장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및 부당노동행위 제소…처리 결과 '주목'

▲ 충북의 한 장애인단체 협회장이 회계부정 지시에 불응하는 직원들을 면직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보조금 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업 회계 장부.

<면직된 사회복지사 사정 들어보니...>

지난달 6일자로 면직 처분을 당한 사회복지사들은 현재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협회장을 제소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말 내부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연말정산을 못할 상황이 되자, 협회장이 외부 회계사에게 연말정산을 부탁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협회장은 "외부 감사에 적극 협조 하도록 했지만 직원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갈등이 되어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협회명예를 실추 시키고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등 모든 지시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면직처분을 당한 직원들은 "협회장의 회계처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며 "우릴 믿지 못해 외부감사를 초빙한 형국이다"고 말했다.

또 "도 보조금 사업은 연말 정산이후 도감사를 받는 상황으로 관련 공무원이 외부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며 "도 담당자의 말을 협회장에게 전했으나 막무가내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히려 협회장은 장애발생예방 및 고충상담센터 운영과 관련된 도 보조금을 외부감사 인건비로 전용해 11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道, "보조금 인건비 전용 시정조치"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부문이 있어 시정조치토록 하고 총괄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협회 중앙회에 통보했다"며 "외부감사 인건비는 분명 협회 자부담으로 처리해야지 장애예방센터 운영비 등으로 집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장의 회계부정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직원들은 "협회장이 각종 보조금 사업비에 대한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회장 명의의 후원금이나 거래업체 명의의 기탁금을 조성해 협회통장에 입금 하도록 했다"며 "심지어 있지도 않은 ‘자립지원센터 도우미파견 및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명의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장 판공비 등을 쓰기 위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협회장 명의의 통장이나 후원금 통장을 통해 협회 기탁금으로 입금되어 사용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직원들은 협회 한 지부장을 비롯한 4명의 명의로 된 장애인 활동 도우미(자원봉사자) 교통비 입출금 통장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협회장은 2008년도까지 일명 B(비밀)통장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 협회는 지난 2006년부터 자립 및 예방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1억1687만원 상당을 받기 시작해 지난해 1억2643만원 상당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 밖에도 시·도 체육회 행사(풋살경기), 기능대회, 복지대회를 연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또 이 같은 각종 사업과 관련해 무려 13개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

"협회장 700여만 원 비자금 조성" 의혹

▲ 위 사진은 도감사를 준비 중인 협회장 인터뷰 사진.
직원들은 협회장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2년 동안만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적어도 717만원 상당을 유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리플릿 및 소식지 제작비 89만4000원, 장애발생예방센터 149만원, 자립지원센터 자원봉사자 교통비 등 479만1500원 등이다.

이에 대해 협회장은 "지난 94년 우리협회는 장애인 부모회가 일일찻집과 꽃 판매 등의 수익사업과 1만원의 회원 회비로 운영됐다"며 "내 명의의 일명 B(비밀)통장은 당시 수익사업 등으로 조성된 700만원에서 시작됐다. 꼭 필요할 때에 쓰기로 했으나 2008년도에 바닥이 나서 없애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협회를 운영하던 전임회장이 장애예방센터 운영과 관련해 도 보조금 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원 받으면서 회장 업무추진비로 매월 15만원씩 받아오던 것"이라며 "이후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9000만원 안팎의 도 보조금을 더 받으면서 회장 업무추진비는 35만원이 늘어난 매월 50만원씩이 됐다"고 덧붙였다.

협회장은 "센터장과 협회장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원래 판공비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전임 회장이 받던 것이고 사무국장이 알아서 주 길래 받았다"고 말했다.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협회장이 정관개정으로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연임하고 있는 동안 4명의 사무장이 바뀌었다.

협회장 "줘서 받았고 전임회장·직원 한일"
개중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이도 있으나 논란이 되고 있는 협회장의 회계부정 지시가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사무국장은 "전임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사업항목에 들어 있어 도 회계감사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 심지어 전임회장은 교통비로 15만원을 받는  것조차 거절해 2005년도에 없어졌던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협회장 명의의 일명 B(비밀)통장이 2008년도에 없어진 것은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었다"며 "회장 명의의 후원금 또는 기탁금 통장으로 바꿨다. 회장 모르게 직원들이 회장 신분증과 (법인)직인이 필요한 통장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2005년부터 최근까지는 현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최종 결제권자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임 협회장은 "장애인 단체는 얼마 안 되는 협회원들의 회비를 십시일반 모아서 어렵게 운영 된다"며 "일부 욕심 많은 자질 미달의 협회장 때문에 도 보조금과 사회 기탁금 등이 줄어들까 걱정이다. 내가 재임하던 시절 업무추진비로 매월 15만원씩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업항목에 들어 있던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관련 협회가 한 점 의혹도 없다며 감사를 요청해 와 회계감사를 준비중이다. 내부 정산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예정이다"며 "더불어 총괄지도 감독권이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협회 중앙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충북의 한 장애인단체협회장(이하 협회장)이 회계부정지시에 불응한 직원(사회복지사) 3명을 면직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자립교육이후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한 장애인 여성마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