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물품판매에 선출직 연합회장 한 달도 안돼 해임 '이의신청'
판공비 받은 회장도 권고사임에 '반발'… 시지회, "선례 될까봐"

▲ 청주시 새마을 부녀회가 별도 물품판매와 판공비를 받은 각 연합회장을 해임하거나 권고사임 시키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 새마을 부녀회 정기총회.
<청주시 새마을부녀회 끊이지 않는 내홍>순수 봉사단체 이어야 할 청주시 새마을 부녀회의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선에 의해 선출된 청주시 흥덕구 한 동네 새마을 부녀회 연합회장이 '청주시 지회가 지정한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준서를 받은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해임통보를 받고 도지부 윤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말들이 많다.

단순 물품판매건만 놓고 경선에 의해 선출된 연합회장을 한 달도 되지 않아 해임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것이다. 또 청주시 상당구 한 동네의 새마을 부녀회 연합회장은 관례적으로 받아오던 판공비 인상건과 관련해 권고사임을 당하면서 마찬가지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단 별도 물품판매로 청주시지회로부터 해임된 연합회장과 관련해서는 동네 새마을 부녀회 연합회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해묵은 갈등구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한 것이 아니냐는 억측까지 난무하고 있다.

이는 전직 청주시 새마을부녀회장을 지낸 현직 시의원 등이 길라잡이를 잘못한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란 전언이다. 하지만 해당 시의원은 관계 설을 적극 부인했다. 한마디로 자신이 부녀회장을 하던 시절에도 청주시 지회가 지정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시의원은 "당시 총무 일을 보다 잠시 연합회장을 지낸 한 인사가 연락처를 소개 해 줬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난 지난 16일 새마을 운동회 충북도지부 윤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새마을 부녀회 연합회 A회장은 "오랫동안 새마을 부녀회장을 지낸바 있는 현직 시의원을 비롯한 3명으로부터 별도 물품 구입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과오는 인정 봉사기회마저 박탈 '가혹'
다만 A회장은 "그 사이 2차례의 정기총회가 있었고 단합대회도 다녀온 상황에서 사전 확인과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신의 과오는 인정 한다"며 "공금 유용과 횡령도 아니고 단순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별도 물품 판매와 관련해 봉사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해임통보부터 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다"라고 토로했다.

A회장에게 길라잡이를 해 준 인사로 지목된 B씨는 "청주시내 일부 동네에서도 청주시지회가 지정하지 않은 물품판매를 하는 경우를 봤다"며 "경선에 의해 선출된 봉사단체 장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한편 별도물품 판매를 한 것으로 지목된 동네 새마을부녀회 연합회장은 한 결 같이 관련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새마을운동중앙회 정관 및 청주시 새마을 부녀회 회칙 제 9조 상벌 규정에서 징계 절차상 경고-해임-제명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해임통보로 강하게 처벌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한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다"라며 "별도 물품판매가 문제가 된다면 경고처분을 통해 지정 물품을 판매하도록 하면 될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A회장은 지난해 말(12월30일) 연합회장 경선에서 17명의 투표권자 중 11대 6의 다수표를 받아 연합회장에 당선됐다. 이는 동네 각통 부녀회장이 연합회장을 선출하는 형태다. 올해 1월19일엔 청주시 새마을 부녀회 정기총회에서 인준서를 받았다. 이후 당일과 같은 달 26일 두 차례에 걸쳐 미역 판매 등 물품판매에 대한 연간사업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또 1월30일엔 단합대회 겸 야유회도 다녀왔다.

연합회장, "양질의 미역 제공하려 했는데…"
하지만 A회장은 "너무 긴장해서인지 물품판매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주변에서 별도 물품을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1봉지 당 3600원에 미역 1000여개를 구매해 각 통별 부녀회를 통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A회장은 "전에 판매한 미역이 맛이 없다는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양질의 미역을 제공하고 싶었다"며 "물품 판매의 목적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것이다.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일이었지만 청주시지회는 반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청주시지회의 물품판매와 관련해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단순 지정된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임까지 하는 것은 남품업체와 모종의 뒷거래 없이는 불가능하다. 연간계약으로 지정된 수량을 판매해야 하는 것이 시지회 입장이다"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회 청주시지회는 관련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새마을 운동회 청주시지회 관계자는 "1봉지 당 3500원에 미역을 공급받아 5000원에 회원들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며 "구입 및 판매 차액으로 발생하는 기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주시 새마을 부녀회 관계자는 "오히려 청주시 지회 지정 물품을 판매토록 하는 것은 동연합회별로 업체와 개별 계약거래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유혹을 없애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시지회, "정부공인 물품…비리차단 목적"
또 "공익기금 조성을 위한 구판사업은 정부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양질의 품목을 구매하고 있다"며 "청주시 지회 정기총회(윤리위원회)에서 A회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은 선례를 남길까 봐 우려해서다. 절대 사적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처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29일 새마을 부녀회 청주시지회에 연합회장 사직서를 제출한 청주시 상당구 한 동네 연합회장 C씨. 그는 올해 1월14일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제안으로 기존 총무 통신비 2만원, 회장 판공비 5만원을 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가 청주시지회에 투서가 접수되면서 권고사임을 당했다.

C씨는 "회원들이 제안해 의결된 사안으로 관례적으로 판공비를 받아온 상황에서 투서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권고사임을 종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새마을부녀회 관계자는 "정관상 판공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순수 봉사단체에서 회비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회장 판공비를 10만원까지 인상해 논란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항간에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순수 봉사단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의혹을 사는 것이나 판공비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안타깝다"며 "청주시지회가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보다 헌신적으로 봉사하려는 회원들의 기회마저 박탈하지 않았는지 보다 철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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