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경위·업무추진비 전용 여부 등 추궁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개발공사 채천석 전 사장의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A씨를 소환해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게 된 경위와 돈의 성격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이날 채 전 사장을 소환해 지난해 1월 취임 직후부터 1년여간 직원들의 여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인당 매달 8만원씩 수백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회사공금을 본인의 업무추진비로 전용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채 전 사장이 다른 간부를 시켜 돈을 걷을 당시 주도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채 전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은 직원들이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걷은 것"이라며 "또한 골프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 일부는 반납하는 등 개인적으로 단 한 푼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재소환해 돈을 거둔 배경과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돈을 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진술이 엇갈릴 경우 채 전 사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혐의점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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