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스타 “행정유착” … 동부 “적법절차”맞서
동부 도덕성 훼손-음성군 행정심판 잇따른 패소

국공유지인 충북 음성군 차곡리 산57-1번지를 포함한 골프장 인허가를 둘러싼 공방이 동부그룹과 음성군의 커넥션 의혹으로까지 증폭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대기업과 지자체 간의 토착비리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11월부터 시작된 해외법인 (주)자스타와 (주)동부하이텍 간의 공방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현재 이들과 군과의 행정심판 등 법적 다툼에서 군이잇달아 패소하고 있고, 양사 간에는 민·형사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 기존 동부의 레인보우CC와 마주하고 있는 산등성이 너머가 문제의 국공유지를 포함한 골프장 부지다.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음성군은 행정절차의 결과에 따른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까지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부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 정가에까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시작은 음성군 도시건축과(당시 지역개발과)에서 2007년 1월 29일 (주)동부하이텍(당시 동부일렉트로닉스(주))이 자스타와 같은 국공유지를 포함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주민제안서를 한 달 뒤인 2월 26일 접수 통보 하면서다.

동부의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자 자스타는 1년 6개월 전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토지 매입을 진행하면서 입안서를 준비 중에 있다가 중복 사업자가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자스타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2007년 12월 7일 117만 5000여㎡(국유지 76만 8000여㎡)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짓기로 하는 입안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자스타는 외국 거주 토지주의 사망에 따른 적법 상속 문제로 사유지 80% 확보가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두 달 뒤인 2008년 2월13일 음성군으로부터 반려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절묘하게 다음 날인 2월 14일 동부에서 107만여㎡(국유지 53만 7000여㎡)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입안서를 제출하게 된다. 다시 다음 날인 2월 15일 자스타는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해 재접수를 했다.

그러나 자스타는 2월 22일자에 음성군으로부터 “동부가 이미 2007년 1월 29일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어제(2월 14일) 입안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사업예정부지(국공유지)가 중복되었기에 접수 불가하다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자스타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해 입안서를 재접수 하게 되었고 음성군은 2008년 9월 5일 제안서 중복 등록에 이어 또 다시 양사 동시 반려라는 결정을 내려 의문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에 따라 자스타는 2008년 10월 21일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입증서류와 함께 재입안서를 제출했다. 또한 동부도 12월 4일 재접수를 했다. 그러나 군은 이번엔 동부측의 재입안서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동부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해 다시 접수를 하게 됐다.

음성군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양사에 군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제안서 비교교량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후 비교 교량을 통해 자스타의 입안서를 채택했다.

그러자 동부 측은 행정절차가 부당하다며 청주지방법원에 입안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0년 1월21일 청주지법 행정부는 또 다시 입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제 음성군은 항소를 해야 될 지 포기하고 동부의 입안신청을 다시 받아 군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절차를 통해 다시 양사 간의 비교 교량을 통해 입안서 채택을 다시 할 지 를 선택하게 된다.

동부그룹이 청와대 보다 세다?
이에 앞서 2006년 8월 대통령 경호실에서 음성군에 대해 골프장 인허가가 진행 중인 국유지(차곡리 산57-1번지)에 대해 국유지 관리환 협조 요청을 해왔다. 이에 대해 재무과에서는 답변 공문을 통해 자스타 측이 골프장 주민제안서가 접수 돼 있으므로 자스타 측과 협의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2007년 2월 26일에 동부의 주민제안서 등록을 받아 줄 때 도시건축과에서는 동부 측에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해당관리청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뭉뚱그려 적시 하였다.

그러나 2007년 3월 5일 재무과에서 도시건축과로 보낸 관련법 검토 사항에는 매각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매각 시점에 심사를 확행한 후 규정에 위배가 있을 시는 매각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구체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도 석연치 않다는 게 자스타 측의 주장이다.

이런 것이 동부 측에서 기 접수 된 자스타 측과 협의 없이 제안서, 입안서 등을 중복 제출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청와대 보다 동부가 더 세다는 비아냥 소리가 나오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자스타 측 관계자는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다. 2006년 11월 중순 우리가 골프장 시공권을 동부 측에 협의 요청을 하면서 순진하게도 관련 서류를 모두 넘겨 준 것이 화근 이었다”며 깊은 후회를 했다.

“70년대의 재벌의식 되살아나”
실제로 동부 측은 2006년 12월 초 자스타 측이 사업대상 일부 토지주에게 계약금 3억원을 지급하고 계약한 토지에 대해서 3일 만에 두 배의 가격에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장남 김남호씨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스타 측 사업부지 내의 맹지를 포함한 인근의 상당한 부지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대기업 총수 일가의 도덕적해이가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스타 측 관계자는 또 “대기업과 군이 유착관계에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막강한 재력의 영향력을 동원해 행정유착을 통해 중소기업을 죽여 가면서까지 대기업의 배를 채우려는 70년대의 재벌의식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동부 측 관계자는 “토지 매입 관련은 사실이지만 97년부터 이미 운영 중인 레인보우 골프장 근처를 레저 단지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말하고 “15만평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별히 “동부가 동부하이텍, 레인보우CC 운영 등을 통해 음성군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하지만 음성군에서 막강한 로비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동부 측 인사는 회의 등을 이유로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동부 측 관계자는 15만평 부지에 대한 필지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은 이미 서너 차례의 인사 이동에 따라 타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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