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대위 구성해 강력 대응키로
공대위, 가해자 사퇴와 공개사과 요구
보람원, “재판결과 나와봐야…”로 일관

직장내 폭력사태로 인한 파문이 일고있는 보람근로원에 대해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등 12개 시민단체가 회사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대위를 구성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공대위측은 지난 12일 보람원을 항의 방문해 원장 면담을 갖고 가해자의 즉각사퇴와 피해자와 가족 및 근로자에대한 공개사과 등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공대위는 요구서에서 보람근로원은 폭력가해자를 즉각 사퇴시킬 것과 피해자 및 그 가족은 물론 여러차례의 폭력행위로 직·간접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 앞에서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근로원 책임하에 폭력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이 이후 안전하게 근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4차례의 폭력에도 수수방관”
공대위측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인 J모씨는 직장내에서 장애인들에게 4차례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7일 오전 보람근로원내에서 영양사로 일하는 최모씨(여·지체장애)가 식수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J씨가 일하는 근무부서에 전화를하던 중 통화과정에서 오해가 발생, 화가 난 J씨가 피해자에게 달려와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사건이후 피해자는 3주간의 정형외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는 최씨는  현재까지도 불안과 공포 등의 후유증으로 인해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

J씨는 사건 한 달전인 7월 초에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 이모씨(여·정신지체)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구채로 허벅지를 심하게 구타해 멍 들었고, 이씨의 한쪽 귀를 끌고 가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게 하는 등 무시와 모욕적인 행위로 신체적,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는 것이 공대위측의 설명.

공대위 관계자는 “당시 부모님은 ‘못난 자식을 둔 죄’라는 심정과 그것을 문제 삼으면 일자리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근로원내에서 지도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의 이유로 문제삼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후 영양사 최씨에 대한 폭력이 재발하자 함께 고소하게 됐고, 피해자는 폭력피해 후유증으로 손톱을 물어뜯거나 가해자에게 구타당하는 꿈을 지속적으로 꾸는 등 불안증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슷한 시기 근로자로 일하던 배모씨(여·정신지체)는 근무시간중 자주 커피를 마시거나 산만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타를 당했고, 당시 손과 팔 주위에 피를 많이 흘려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했을 정도였다고 목격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여러명의 근로자가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배씨측은 이씨의 경우와 같은이유로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2·3년전에도 동일 가해자가 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는 근로원을 그만두었고, 가해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없이 근무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커녕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근로원측은 이 사건을 개인간의 마찰정도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 및 가해자 당사자간에 해결할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람근로원측이 가해자 직위해제당시 ‘형사판결시’까지라고 명시했던 것을 무시하고 현재 검찰청 조사과정에 있음에도 아무런 조건없이 가해자의 직위해제를 해지하여 업무에 복귀시켰다”며 “피해자에 대해 회유와 협박 등 동일 가해자에 의한 지속적인 피해사건이 발생하고 있을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신변위협을 느끼고 있는데도 근로원측이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폭력피해자의 재생산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가해자측 “너무 억울하다?”
폭력 가해자인 J모씨는 공대위의 요구는 일방적인 것으로 부당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J씨는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잘못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번일로 인해 2개월간의 직위해제조치와 감봉조치 등을 회사로 부터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사과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당장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피해자측과 시민단체가 자신을 상습폭력범인양 일방적으로 자신을 몰아세워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있어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J씨는“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고, 이론과 생활은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냐”며 “이번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분명 잘못을 인정한다. 하지만 사건이 너무 부풀려졌고,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제기된 다른 폭력건에 대해서는 인정할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일이 터지자 전에 있었던 사소한 체벌까지 끄집어내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
그는 “훈계차원에서 회초리로 체벌을 한 것에 대해 당구채로 마구 때린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몇년전 재판에서 쌍방 벌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마치 나 혼자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갖가지 오명을 쓴 채 이대로 물러나기엔 너무 억울하다. 법정에서 재판결과가 나온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곳에 5년을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생활했는데 이번 일로 인해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사회복지사의 고충도 한번쯤은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손용섭 보람근로원 원장은 “가해자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못해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좀 더 너그럽게 용서했더라면 일이 이렇게 까지 커지진 않았을 텐데 안타깝다”며 “자체내 인건위원회를 만들어 폭력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교육과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법정계류중이므로 공대위측의 가해자 사퇴요구에는 응할 수는 없다”며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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