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의 관심이 도교육청의 두 얼굴에 집중되고 있다. 제12대 도교육감 선거에 당선된 김천호 교육감과 도교육위원회의 홍일점인 진옥경교육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김교육감은 선거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위원은 학교급식조례 청원 부결에 대한 도교육위 비판발언이 문제가 돼 자체 징계를 코앞에 두고 있다.

우선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시비는 지난 17일 투표에서 김교육감이 77.5% 득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획득함에 따라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 경쟁후보들의 불법선거 운운은 패자의 ‘한풀이’로 치부된다. 이미 선거운동 기간 중 경쟁후보측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성명에 대해 ‘혼탁’ ‘과열’ ‘흠집내기’ 등의 양비론적 보도가 주류를 이루기도 했다.

우리 선거문화가 ‘승자 독식’ 이데올로기에 빠져 절차와 과정을 파묻어버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단호한 단절의지가 선행되야 한다. 당장의 안정 논리를 내세워 미래를 포기할 순 없다. 이미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관련자 모두는 진실규명에 양심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교육위원 선거에 당선된 진옥경 위원은 청주지역 참교육학부모회 지부장 출신이다. 그의 교육위원회 입성은 지역사회 진보진영의 의미있는 한 걸음이었고, 여성의 선출직 진출이라는 큰 성과에 갈채가 쏟아졌다. 학부모의 대표자격으로 교육관료와 교사들을 향해 교육소비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급식조례 청원을 둘러싸고 다름아닌 동료 교육위원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진보성향의 진위원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교육계 출신 남성위원들과 1년간 불안한 ‘동거’를 해왔다. 진위원은 학교급식조례 청원의 당위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이미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가 통과된 상태였다. 전국에서 반대로 부결된 곳은 충북도교위가 유일했고 불과 이틀만에 교육부는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표명하고 나섰다.

부결시킨 지 이틀만에 중앙부처에서 딴 소리(?)를 하니 도교위의 체면이 말이 아닌 셈이됐다. 여기에 도교위는 한 걸음을 더 오버했다. 조례청원 부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도교육위의 ‘직무유기’를 비판한 진위원에게 자체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표를 던진 교육위원 가운데는 학교급식조례제정충북본부의 지도위원을 맡고 있는 분도 있었다. 도교육위는 막판에 진위원의 처리유보 제안도 거부하고 부득불 찬반가부로 부결시켰다고 한다. 11월말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종합대책안 발표를 앞두고 왜 그리 서둘러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진위원은 이번 사태에 앞서 도교육청의 내년도 언론홍보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도 동료위원과 대립하는등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지난 1년간 암중모색하며 업무파악을 해 온 진위원이 올 예산심사부터 자기 색깔을 드러내 보인 셈이다. 진위원의 ‘나대로’ 행보가 계속된다면…, 도교육위는 피곤해 질 수 있다. 만에 하나 도교육위의 조례청원 부결결정이 특정위원에 대한 감정발산이나 ‘길들이기’ 의도가 깔린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직무유기다. 그렇지않다면 진위원에 대한 징계를 운운하기에 앞서 부결사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누가 누구에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지’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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