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표준품셈 따라 위탁계약… 단가 경쟁입찰 71% 인하 개선”
참여연대, "인건비 5배 지불… 재발방지·책임자 문책·환수조치 요구”

▲ 전국 평균을 웃도는 청주시 노후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이 논란이 되자 청주시가 단가 경쟁입찰을 통한 가격인하 방침을 밝히며 각종 의혹 해소에 안간힘이다.
<청주시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도마위'>청주시가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이 비싸다는 논란이 일자 단가 경쟁 입찰에 붙이기로 하는 등 뒷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청주시내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는 모두 6만1000여개. 이 중 해마다 7000∼1만개 정도의 노후 수도계량기가 새 것으로 교체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 조달청 기계설비 표준품셈에 따라 노후수도계량기 1개당 9만8000원씩 1만여 개(9억7200만원 상당)를 교체하면서 적정가의 3배 이상을 지불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CJB청주방송은 청주시가 위탁 시행하고 있는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이 5배 이상 부풀려졌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가정용 13㎜ 노후 수도계량기를 1개 교체하는데 인건비로 9만8000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어 연간 사업비 62.5%에 이르는 10억원 상당이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가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적정 인건비 1만8000원의 5배가 넘고 전국 평균 3만1000원 보다도 3배 이상, 가장 저렴한 대구시 1만2946원에 비해 7.6배 비싼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

청주방송은 시가 계량기 교체작업에 운전사 인건비를 넣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을 배관공 작업으로 인건비를 계산하는 등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인건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식으로 시가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 지난 10여 년 동안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한 달이 다 되도록 숨기고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청주방송의 첫 보도이후 그해 11월10일 서울 서초구 (사)경영정보연구원에 시가 단가산정 용역을 의뢰한 이후 45일 만인 같은 해 12월24일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한 달 이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는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즉시 인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또 "낭비된 예산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기본 단가는 서울시 1만3741원, 대구시 8401원, 전주시 3만2000원 정도인데 청주시는 무려 5만9853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단순 환산해도 6억8000만원 낭비"
참여연대는 또 "여기에 4대 비용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100% 요율에 맞춰 교체 인건비만 9만8000원에 이른다"며 "하지만 용역 결과 적정 단가는 1만8000원에 불과했다. 시는 지금껏 적정 단가의 5배나 많은 비용을 업체에 지불해 왔다. 단순 환산해도 (연간 1만개 교체 비용)3억2000만원이면 될 비용을 인건비로 10억원이나 지출해 6억8000만원을 낭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시가 10여 년 동안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를 해 오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며 "전국 최고 인건비를 책정해 12개 업체에 고루 쪼개주면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동안 뒷거래는 없었는지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경쟁 입찰을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함에도 수의계약방식을 유지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고 명쾌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올해 3월부터 추진하는 계량기 교체공사에 대해 적정가 단가경쟁 입찰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말 기준 사용기간 만료 교체 계량기 단가산정용역 결과는 가정용 13㎜ 1개당 역류방지밸브를 포함해 2만8282원(역류방지 미포함 1만9244원)이다. 이는 종전 교체 비용 9만8000원에 비해 71.12%(6만9700원)가량 인하된 가격이다"고 밝혔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조달청의 기계설비 표준품셈에 따라 교체비용을 산정하면서 고가로 처리 됐으나 용역결과 경쟁 입찰을 통해 비용절감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제시되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주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처럼 단가 경쟁 입찰을 통해 진작 사용경비를 줄일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인건비는 단순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설계당시부터 가정용, 공용주택, 영업용, 구경, 제경비가 포함됐느냐, 역류방지용 밸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용역 단가는 천차만별이란 얘기다. 이는 전국 200여개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체비용 산출방식과 비용이 다른 이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市, "단순비교 문제… 적정가 입찰 개선"
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전국 평균에 비해 비싼 것은 인정하지만 용인시도 똑같이 9만8000원에 단가 계약을 했다"며 "용인시는 역류 방지용 밸브 교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역류 방지용 밸브 설치가 까다로워서 인건비가 2배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인시 확인결과 역류방지용 밸브가 내장된 일체형 밸브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 수개월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조기재정 집행에 대한 인센티브 독려로 분할발주에 따른 것이었다"며 "2008년 이전은 적정가 입찰 방식을 따랐다. 입찰계약, 수의계약, 연간 단가계약 등 계약방식이 달라도 산출방식은 같다. 연간 인건비가 9억7200만원 상당이 지불된 것은 2008년도뿐이면 지난해 2억1900만원, 2007년 6억2700만원, 2006년 3억100만원, 2005년 3억2500만원으로 사용경비는 제각각이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늦게 시행된 것은 크리스마스 연휴에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필요했고 올해 물가 변동에 따른 단가 비교가 필요했다"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혜성 시비와 비리가 있지나 않을까 의혹을 갖고 있지만 지난해 4월 감사결과나 경찰의 내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일축했다.

또한 시는 그동안 조달청 기계설비 표준품셈에 따라 시행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용역 결과 단가경쟁 입찰을 통해 사용 경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해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시는 지난 수년간 사용 경비를 충분히 줄일 수 있었는데도 불과하고 12개 위탁업체에 막대한 교체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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