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원후보 15.3% 권혁풍후보 7.3%, 불법 선거운동 수사결과에 촉각

17일 도내 13개 투표장에서 실시된 제12대 도교육감 선거에서 김천호후보는 총 투표수 4699표중 77.5%인 3399표를 득표, 671표를 얻은 이주원 후보를 누르고 교육감에 재선됐다. 김교육감은 이날 청주상당 398, 청주흥덕 546, 충주 443, 제천 323, 청원 322, 단양 120, 음성 244, 괴산 162, 진천 171, 보은 205, 옥천 165, 영동 229표를 얻어 도내 전 지역에서 경쟁후보를 압도했다.

이날 선거에는 총 4699명의 선거인단중 4393명이 투표에 참가해 93.5%의 투표율을 기록, 지난해 보궐선거 1차투표(95.1%)보다 약간 낮았다. 이주원후보는 671표를 얻어 15.3%의 득표율을 나타냈고 권혁풍후보는 7.2% 득표에 그쳤다. 김교육감은 이날 저녁 8시30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으며 12월4일부터 제12대교육감 임기에 들어간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11대 교육감에 당선된 데 이어 재선에 성공해 4년 본 임기를 맡게 된 것.

김교육감은 이날 당선이 확정된뒤 “성원해 주신 선거인단과 교육가족, 도민들에게 감사한다”며 “지난 1년6개월 충북교육계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계의 화합과 교직원들의 사기진작, 학력제고 등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불법 선거운동 시비속에도 김교육감이 77%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자 교육행정에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영동 학운위원 만남, 도교육청 6급 직원 선거개입 등 불법 선거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가 끝나지 않아 수사결과에 따라 선거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낙선후보들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다 전교조충북지부 등 교원단체에서도 사법당국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주원․권혁풍 후보측은 선거결과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도교육청 공무원의 이메일 사건 등 전례없는 관권선거 시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수사당국의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선거의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혼탁하고 불공정했다. 영동, 충주, 괴산 등지에서 김교육감 본인과 도교육위원, 교육공무원들의 사전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 불법 타락선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교조충북지부도 이날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관권선거 시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교육감선거는 관권과 부정의 시비속에서 끝이났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위법이 밝혀지고도 조건부 선처를 받았던 현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다시 그보다 더욱 위중한 선거부정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실망과 충격을 넘어 허탈하다. 사건에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의 추상같은 수사와 사법부의 엄정한 처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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