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등 반발, 군에 허가가능 여부 민원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진천군 백곡면 주민들이 토석채취 및 석산개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8일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 12월23일 타지역 사업가 K모씨가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103-1번지 일원(속칭 안골마을)에 14만9000㎡ 규모 산림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 진천군에 석산개발 허가 가능여부를 묻는 복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이 지역에 대한 석산 개발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시작,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군은 해당 사업지역인 백곡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묻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백곡면 지역주민들은 석산이 개발될 경우 소음피해, 수질 등 환경오염, 교통장애, 친환경 농업 불이익, 땅값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석산개발 현장으로 지목된 안골과 모샛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안골과 모샛골의 경우 마을 진·출입 도로가 단 한 곳뿐이어서 석산개발이 허가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중장비와 대형트럭의 잦은 왕래로 소음과 교통장애, 가축 피해 등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아울러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청정 농업지역과 백곡저수지가 오염돼 진천읍내를 넘어 미호천까지 오염되는 등 그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안골·모샛골 등 백곡지역 주민들은 빠른시일에 공식 모임을 갖고 석산개발저지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백곡면 안골마을에 거주하는 K모씨는 "청정지역에서 고향을 지키며 남부럽지 않게 이웃과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청정지역을 오염시키고 모든 환경을 파기시키는 석산개발 행위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재 허가지역에 도로도 없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대의사가 많을 경우 허가 수락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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