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유족 연간 지원 의료비 50만원으로 확대
모든 초·중·고교서 교원평가제 확대 실시
지상파 심야방송 허용…24시간 종일방송 가능해질 듯

201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내년 1월부터 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위해 최대 150만원까지 인공수정시술비가 지원된다. 또 4월부터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는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밖에도 월세와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4100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충북도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을 분야로 나눠 알아본다.

◆충북도
내년에 충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의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환율 상승에 따라 피해를 본 기업, 여성기업 등이다. 또 내년부터 충북도내 독립유공자나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의료비가 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들을 진료하는 지정 병원이 도내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내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농·산촌 지역 사립 유치원 교사에게 매월 5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년 7월부터 폭력 가해 중학생이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학생을 따로 모아 교과교육과 대안교육을 체계적으로 펼치는 ‘청명학생교육원’을 운영한다. 보은과 영동, 증평, 괴산, 단양군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도내 여권발급 대행기관은 종전 7곳에서 12곳으로 늘게 된다.

◆일반행정
◇민원 서류 감축·온라인 서비스 확대=민원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기관 내부 자료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300종의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민원신청 3000종, 전자발급 1000종 등으로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크게 늘어난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등 12종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수료가 감면된다.

◇고지서 없이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하반기부터 온라인 수납 체계가 구축돼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한 시간에 금융기관 현금지급기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2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행 10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만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7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로 범위가 확대된다.

◆세제
◇소득세율 인하=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인하된다.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그러나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35%가 2년간 유지되며 2012년부터 33%로 인하된다.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세 들어 살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 지급액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 40%와 개인적으로 빌린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각각 소득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소득공제 적용 금액 기준이 신용카드 및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 역시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현행 20%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교육
◇외국어고 입시에 입학사정관제 도입=2011학년도부터 외고 입시에서 신입생 전원이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다. 내신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된다. 반면 그동안 실시된 영어 듣기평가 및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되고,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이나 적성검사도 할 수 없게 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은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교원평가제 확대 실시=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가 확대 시행된다. 교원 평가에는 학생, 학부모도 참여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교사는 능력개발 연수를, 우수한 교사는 안식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3월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운영된다.

◆보건·복지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 광고 제한=오후 5∼8시에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과자 등 어린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기호식품의 TV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 광고도 제한된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열량·포화지방·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기호식품으로 확대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60%에서 10%로 낮아진다. 7월부터 중증 화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60%에서 5%로 인하된다.

◇47만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만 4세(42∼48개월) 영유아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 주기는 5회에서 6회(구강 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 2∼3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 교육이 실시된다.

◆노동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3만6000원에서 85만8990원으로 오른다.

◇150개 대학 취업지원관 배치=150개 대학과 50개 전문계 고등학교에 ‘취업지원관’이 배치된다. 취업지원관은 기업의 인사·노무 분야 경력자로 구성되며 시간제나 전임으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한다.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적용받는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늘어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다.

◆교통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우측보행 본격 시행=7월부터 우측보행이 관공서와 지하철역사 등 모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보행자 전용 공간과 보도 및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우측보행,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며 길 가장자리로 보행해야 한다.

◇자동차 엔진 3년간 무상 수리=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행거리가 6만㎞를 넘지 않았을 때 무상 수리를 해줘야 한다.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확대=상반기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구간이 확대된다. 호남축 및 영동축 고속버스 환승 정류소가 추가 설치되며 주말 운행도 가능해진다.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월부터 3시간 유료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 무료 교육으로 바뀐다. 기능교육과 도로주행 연습은 폐지되며,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통합된다.

◆방송·통신
◇지상파 심야방송 허용=오전 1∼6시대 지상파 방송 규제가 완화된다. 케이블TV처럼 지상파의 24시간 종일 방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동전화 초당 과금제=SK텔레콤은 3월 통신요금 인하 차원에서 초당 과금제를 도입한다. 11초를 통화해도 20초 요금이 부과되던 10초당 과금제가 1초 단위로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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