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품향응 제공 혐의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이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 민선 음성군수가 잇따라 중도 낙마했다.

박 군수는 이건용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2003년 재선거로 당선됐으나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음성군은 이로써 19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 3명(정상헌, 이건용, 박수광)의 군수 가운데 2명이 선거법으로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건용 전 군수의 경우 2002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2003년 4월 군수직을 잃었다.

박 군수는 이 전 군수의 군수직 박탈에 따라 2003년 실시된 10·30재선거에서 당선됐으나 그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이처럼 민선 군수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에서 물러나자 음성군청 공직자와 지역사회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민선군수들이 잇따라 중도에서 물러나 음성군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B씨는 "크리스마스이브로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하는 날 지역에 암울한 소식이 전해져 청내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며 "공무원들이 맡은 직에서 더욱 분발해 지역을 안정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 같다"고 심정을 밝혔다.

박 군수의 권한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종결돼 음성군정은 내년 차기군수 취임 전까지 부군수 체제로 이끌어 가게 됐다.

한편 충북도내에선 지난 10일 김재욱 청원군수에 이어 꼭 2주만에 박 군수가 군수직을 잃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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