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광 음성군수가 24일 군수 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경모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수광 음성군수가 잔여 임기를 6개월 남겨둔 채 군수 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박 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식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현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박 군수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에게 39차례에 걸쳐 2,2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박 군수의 당선 무효형으로 확정되자 군청내 이곳저곳에서는 술렁였습니다.

가뜩이나 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 말 어김없이 등장하는 레임덕 현상이 더욱 빨라져 박 군수의 공약사업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기 군수 취임 전까지 권영동 부군수가  나머지 6개월간 음성 군정을 이끌겠지만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음성군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며, 군수 직을 상실한 이건용 전 군수의 사례를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음성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음성군수 선거에 출마가 점쳐지는 후보군으로 10명 안팎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HCN뉴스 유경몹니다.(편집 조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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